제1조(목적) #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제32조의5, 「공무원 임용령」 제43조부터 제45조까지의 규정 및 「보건복지부 인사관리 규정」에 따라 국립소록도병원 소속 공무원의 보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 2. 8., 2013. 7. 29., 2024. 11. .〉
제2조(보직관리의 원칙) #
공무원의 직위를 부여함에 있어서는 그 직위의 직무요건과 공무원의 훈련, 근무경력, 전문성, 적성 및 근무성적 등을 고려하여 그 적절한 직위에 임용한다. 〈개정 2010. 2. 8.〉 〈개정 2018. 1.10〉
제3조(보직관리의 일반적 기준) #
제2조의 보직관리원칙을 적용함에 있어서 공무원의 훈련, 근무경력, 전문성, 적성 등을 고려하며 그 기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다. 〈개정 2010. 2. 8.〉
1. 국내위탁교육 및 국외훈련 등 특별훈련을 받거나, 6개월 이상의 교육훈련을 받은 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훈련내용과 관련되는 직위에 보직한다. 〈개정 2010. 2. 8.〉
2. 특수한 자격증을 소지한 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소지한 자격증과 관련되는 직위에 보직한다. 〈개정 2010. 2. 8.〉
3. 특별 채용할 경우에는 임용예정 직위에 관한 동일 업무분야의 경력, 학력 및 적성 등을 고려하여 채용토록 하고, 그 임용 예정 직위에 보직한다.
4. 「공무원 임용령」제35조3에 따라 대우공무원 및 필수실무관으로 선발, 지정된 사람은 축적된 경험과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관련분야의 책임 있는 직위에 보직한다. 〈개정 2010. 2. 8., 2024. 11. 29.〉
5. 〈삭제〉 〈개정 2010. 2. 8.〉 〈삭제 2018. 1.10〉
6. 친족(민법 제4편, 767조부터 제777조까지의 친족을 말한다) 간에는 회계ㆍ인사업무 등 서로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에 근무할 수 없도록 보직한다. 〈개정 2018. 1. 10〉
제4조(전보) #
① 동일 직위에서 장기근무로 인한 침체방지 및 창의적인 직무수행 등을 위하여 적정한 순환전보를 행한다.
② 직위의 직무요건 및 해당공무원의 인적요건을 기준으로 설정된 순환보직 직위분류 및 의무전보기간은 별표와 같이 적용한다. 다만, 위 의무전보기간은 특수직종사자나 특수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 업무 수행 상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0. 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