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
이 규정은 국립소록도병원 물품의 취득, 보관사용 및 처분에 관하여 효율적이며, 적정한 관리를 도모하고, 그 절차와 책임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2.8.〉
제2조(범위) #
이 규정은 다른 법령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 「물품관리법」제2조에 따른 모든 물품의 취득, 사용 및 처분과 계약의 이행을 확인하는 검사사무에 적용한다. 〈개정 2010.2.8.〉
제3조(관리제도) #
① 서무과에 물품관리관과 물품출납공무원 및 분임물품출납공무원을 둔다. 〈개정 2001.1.31.〉
② 의료부에 분임물품관리관과 분임물품출납공무원을 둔다.
③ 서무과 및 의료부에 물품운용관과 물품사용공무원 및 검수, 검사담당공무원을 둔다. 〈개정 2001.1.31., 2002.11.1., 2010.2.8., 2018.1.10.〉
제4조(관리직 임명) #
① 삭 제 <2018.1.10.>
② 물품관리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0.2.8., 2018.1.10.〉
1. 물품관리관: 서무과장
2. 의료부 소관 분임물품관리관: 의료부장
3. 물품운용관
가. 서무과: 각 사무관(단, 사무관이 없는 경우에는 차하위자) 〈개정 2001.1.31., 2002.11.1., 2004.3.15., 2018.1.10.〉
나. 의료부: 각 과장(단, 과장이 없는 진료과는 의료행정사무관으로 한다) 〈개정 2004.3.15., 2010.2.8.〉
4. 물품출납공무원
가. 물품출납공무원: 물품관리주무관 〈개정 2004.3.15., 2010.2.8.〉
나. 원생 주·부식 분임물품출납공무원: 영양급식주무관 〈개정 2001.1.31., 2010.2.8., 2018.1.10., 2018.4.25.〉
다. 원생 생활용품 등 분임물품출납공무원: 복지주무관 〈신설 2018.4.25.〉
라. 정보화물품 분임물품출납공무원: 정보화주무관 〈신설 2010.2.8., 개정 2018.4.25.〉
마. 의료용품 분임물품출납공무원: 의료행정주무관 〈개정 2010.2.8., 2017.5.1., 2018.1.10., 2018.4.25.〉
바. 의약품 및 관련 소모품 분임물품출납공무원: 약무주무관 〈신설 2018.1.10., 2018.4.25.〉
5. 물품사용공무원 〈개정 2018.1.10.〉
가. 서무과: 각 주무관 〈개정 2001.1.31., 2002.11.1., 2004.3.15., 2010.2.8.〉
나. 의료부: 각 실(과) 담당(주무관) 〈개정 2001.1.31., 2002.11.1., 2004.3.15., 2010.2.8.〉
6. 검수담당공무원 〈개정 2004.3.15., 2018.1.10.〉
가. 서무과는 관리담당주무관(단, 원생 주·부식은 영양급식주무관이, 원생 생활용품은 복지담당주무관이, 정보화물품은 정보화담당주무관이 된다)이 검수담당공무원이 된다. 단, 검수담당공무원 부재 시에는 차하위자가 그 직무를 대리한다. 〈개정 2018.1.10.〉
나. 의료부 검수담당공무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단, 각 호의 검수담당공무원 부재 시에는 차하위자가 그 직무를 대리한다. 〈개정 2018.1.10.〉
1) 의약품 및 관련소모품: 약무주무관 〈개정 2018.1.10.〉
2) 그 밖의 의료용품: 의료행정주무관 〈개정 2017.5.1., 2018.1.10.〉
7. 검사담당공무원 〈신설 2018.1.10.〉
가. 서무과는 관리담당사무관(단, 원생 주·부식 및 생활용품 등의 검사담당공무원은 복지담당사무관이, 정보화물품은 서무담당사무관이 된다)이 검사담당공무원이 된다. 단, 검사담당공무원 부재 시에는 차하위자가 그 직무를 대리한다.
나. 의료부 검사담당공무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단, 각 호의 검사담당공무원 부재 시에는 차하위자가 그 직무를 대리한다.
1) 의약품 및 관련소모품: 약제과장
2) 그 밖의 의료용품: 의료행정사무관
③ 물품관리공무원의 결원이 있을 때에는 「물품관리직공무원의 직위지정 등에 관한 규정」(보건복지부 예규 제35호, 2012. 6. 15.)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0.2.8., 2017.5.1., 2018.1.10.〉
제5조(관리책임) #
① 관리책임(직접책임)이란 물품관리직에 임명된 사람에게 부여되는 책임을 말하며, 물품관리직별 책임한계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0.2.8.〉
1. 물품관리관(분임 포함) 〈개정 2018.1.10.〉
가. 물품관리제도의 수립
나. 수급계획을 포함한 모든 계획 및 이행 〈개정 2010.2.8.〉
다. 증빙서의 기록 유지
라. 모든 보고의 의무 〈개정 2010.2.8.〉
마. 물품 입고장소 지정
바. 물품 출납명령
2. 물품출납공무원(분임 포함)
가. 입고물품의 보고
나. 사용불가품 및 손·망실에 대한 보고
다. 출납명령의 이행
라. 저장정비의 이행
마. 소모품 관리 및 출납카드 기록유지
바. 비소모품 출납 및 운용카드 기록유지(물품관리프로그램의 운용에 따름)
사. 주요물품 이력카드 기록유지(물품관리프로그램의 운용에 따름) 〈개정 2001.1.31., 2010.2.8.〉
아. 영수증 유지관리 〈개정 2001.1.31., 2010.2.8.〉
3. 물품운용관
가. 물품의 청구 및 반납
나. 보관 사용
다. 초과 재고 및 사용불가품의 조치
라. 물품의 관리 및 1단계 정비(물품사용공무원이 있을 때에는 물품사용공무원이 이행함) 〈개정 2018.1.10.〉
마. 증빙서의 기록유지
4. 물품사용공무원 〈개정 2018.1.10.〉
가. 삭 제 <2017.1.10.>
나. 물품 사용 및 1단계 정비
다. 비품 목록 유지
라. 주요물품 이력카드 기록유지
5. 물품검수담당공무원 〈개정 2018.1.10.〉
가. 물품 검수(품목, 규격, 수량 등)
6. 물품검사담당공무원 〈신설 2018.1.10.〉
제6조 #
삭 제 <2010.2.8.>
제7조(물품의 분류) #
물품은 그 성질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류한다.
1. 소모품
가. 한번 사용하면 원래의 목적에 다시 사용할 수 없는 물품(예: 약품, 유류, 수선용 재료 등) 〈개정 2001.1.31.〉
나. 내용연수가 1년 미만으로서 사용에 비례하여 소모되거나 파손되기 쉬운 물품(예: 시험용품, 사무용품, 공구 등) 〈개정 2010.2.8.〉
다. 다른 물품을 수리, 완성, 제작(생산)하거나 시설공사에 투입·사용됨으로써 그 본성을 상실하는 물품
라. 내용연수가 1년 이상일지라도 취득단가가 50만 원 이하인 물품으로서 기관의 장이 비소모품으로서 관리할 실익이 없다고 지정하는 물품 〈신설 2001.1.31., 개정 2010.2.8., 2018.1.10.〉
2. 비소모품
가. 내용연수가 1년 이상의 물품으로서 소모성 품목에 속하지 아니하는 물품 〈개정 2010.2.8.〉
나. 내용연수가 1년 미만일지라도 취득단가가 1백만 원 이상의 물품으로써 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물품 〈개정 2001.1.31., 2010.2.8.〉
3. 반납대상 소모품은 물품운용관에게 반납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04.3.15., 개정 2010.2.8.〉
가. 소모품 중 사용 후 처분할 가치가 있거나 다른 목적에 활용이 가능한 물품〈개정 2010.2.8.〉
나. 소모품 중 사용통제에 따라 반납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물품 〈개정 2010.2.8.〉
제8조(인수인계) #
① 관리책임자의 전출, 사고 등으로 교체될 때에는 「물품관리법 시행규칙」제38조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1.1.31., 2010.2.8.〉
② 사고 또는 사망으로 인계자가 없을 때에는 물품관리관, 분임물품관리관이 임명이 임명하는 공무원이 인계절차를 취한다. 〈개정 2010.2.8., 2018.1.10.〉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조정의 필요가 생겼을 때에는 인수자는 물품실사대조와 전말서를 작성하여 각 과(부)장을 경유한 후 물품관리관, 분임물품관리관에게 보고한다. 〈개정 2010.2.8., 2018.1.10.〉
제9조(손망실처리) #
① 물품이 망실 또는 훼손되었을 때에는 물품관리법 제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개정 2010.2.8., 2018.1.10.〉
② 삭 제 <2018.1.10.>
③ 삭 제 <2018.1.10.>
④ 삭 제 <2018.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