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서식 이미지 — 상단 '원문 보기'에서 확인〕
</img>
〔별표·서식 이미지 — 상단 '원문 보기'에서 확인〕
</img>
□ 이의신청
ㅇ 할당대상업체 지정·고시에 이의가 있는 업체는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38조제1항제1호에 따라 고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조정 및 취소에 관한 지침(농식품부 고시 제2017-26호)」별지 제19호 서식에 따라 이의신청서를 작성하고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주무관청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음
□ 문의처
ㅇ 농림축산식품부 창조농식품정책과 : 044-201-2418, 2424
ㅇ 농업기술실용화재단 기후변화대응팀 : 063-919-1472
ㅇ 한국임업진흥원 산림탄소인증센터 : 02-6393-27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