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
이 고시는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7조의2 및 별표 4의2에 따라 폐기물을 재활용하려는 자가 제거하거나 안정화하는 등 준수하여야 하는 폐기물의 유해특성의 성질과 유해특성 해당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유해특성의 성질) #
폐기물 유해특성의 성질은 별표 1과 같다.
제3조(유해특성의 해당기준) #
폐기물을 재활용하려는 자가 제거하거나 안정화하여야 하는 유해특성의 해당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4조(유해특성의 분석) #
폐기물 유해특성의 기준 해당 여부는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7호에 따른 폐기물 분야에 대한 공정시험기준에 따라 분석하여야 한다. 다만, 생태독성은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5호에 따른 폐수 및 수질오염물질에 대한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라 분석하여야 한다.
제5조(재검토기한) #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4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