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고시는「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제8조, 제9조, 제19조,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6조, 제10조제2항·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제4조, 제6조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원장"이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하"농관원"이라 한다) 지원의 장을 말한다.
2. "사무소장"이란 농관원 사무소의 장을 말한다.
3. "지원장 등"이란 지원장과 사무소장을 말한다.
4. "교육훈련기관"이란「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5조제4항에 따라 교육훈련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5. "전문인력 양성기관"이란 법 제9조제2항 및 영 제6조제3항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6. "지정 심사반"이란 교육훈련기관 또는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기관 또는 단체가 제출한 지정신청서 및 이에 첨부된 관계서류 등을 검토하여 지정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7. "표시조사"란 제9조의 조사공무원이「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규칙"이라 한다) 별표 1의 차의 품질 등의 표시기준에 따른 표시사항 등(이하‘차의 품질 등의 표시’라 한다)의 위반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계장부와 서류 등을 조사·열람하거나 관련 제품을 수거 등을 하는 것을 말한다.
8. "행정처분 등"이란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표시의 변경 등의 명령을 하거나 법 제23조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징수하는 것을 말한다.
제2장 교육훈련기관의 지정변경
제3조(교육훈련기관의 지정변경 신청·심사) #
① 교육훈련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 또는 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교육훈련기관 지정 변경신청서에 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와 교육훈련기관 지정서를 첨부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하"농관원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기관(단체)명
2. 대표자명
3. 소재지
4. 교육훈련 분야
② 농관원장은 제1항에 따라 교육훈련기관 지정 변경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정심사반을 편성하여 심사일정 등 심사계획을 신청인에게 사전 통보한 후 영 별표 1의 교육훈련기관 지정 기준과의 적합성 여부를 심사하도록 한다. 다만 서류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③ 농관원장은 제2항에 따라 변경사항을 심사한 결과 적합한 경우에는 규칙 별지 제2호서식의 교육훈련기관 지정서를 재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농림축산식품부 및 농관원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