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
이 고시는 「전파법」제37조, 제45조 및 「무선설비규칙」제19조에 따라 방송표준방식 및 방송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
① 이 고시에서 정하는 방송표준방식 및 방송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은 방송을 행하는 방송국의 카메라ㆍ마이크로폰 증폭기ㆍ데이터방송용 저작장치 또는 저장ㆍ재생장치의 출력단자에서 송신안테나까지의 범위(중계용과 연락망용을 제외한다)의 무선설비에 적용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방송기술의 고도화를 촉진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 고시의 기술기준과 다른 방송업무의 수행을 허용할 수 있다.
1. 실험국 운용 등을 통해 기술이 검증된 방송서비스로서 상용화를 앞두고 추가적인 검증이 필요한 경우
2. 새로운 기술을 적용한 부가서비스 검증이 필요한 경우
③ 제2항과 관련하여 방송사업자의 신청이 있을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신청 목적, 방송 내용, 방송 기간, 주파수 활용, 설비운용, 송수신 환경 변화, 운용 중인 방송에의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허용 여부를 결정한다.
제3조(정의) #
①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모노포닉방송"이란 음성 기타 음향신호만으로 직접 주반송파를 변조하여 행하는 방송을 말한다.
2. "스테레오포닉방송"이란 청취자에게 음성 기타 음향의 입체감을 주기 위하여 1개의 방송국에서 좌측신호 및 우측신호를 1개의 주파수의 전파로 동시에 전송하는 방송을 말한다.
3. "좌(또는 우)측 신호"란 청취자의 좌(또는 우)측에 주세력을 갖는 음성신호를 전송하도록 배치한 단일 또는 조합 마이크로폰의 전기적 출력을 말한다.
4. "음성신호"란 음성 또는 기타 음향을 전송하기 위하여 음성 또는 기타 음향에 따라 발생하는 직접적인 전기적 변화를 말한다.
5. "파이롯트 신호"란 방송의 수신에 보조적 역할을 하도록 전송하는 신호를 말한다.
6. "주채널 신호"란 좌측신호와 우측신호의 합의 신호를 말한다.
7. "부채널 신호"란 좌측신호와 우측신호의 차의 신호로서 부반송파를 진폭변조할 때 생긴 측파대를 말한다.
8. "디엠파시스"란 프리엠파시스를 행한 신호파를 정상신호파로 환원하는 것을 말한다.
9. "프리엠파시스"란 정상신호파를 그 주파수대의 한 부분에 대하여 다른 부분보다 특히 강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10. "편파"란 평면 전자파가 전계의 진동 방향으로 치우친 특성을 말한다.
11. "디지털 텔레비전 방송"이란 정지 또는 이동하는 사물의 순간적 영상과 이에 따르는 음성ㆍ음향을 디지털로 보내는 방송을 말한다.
12. "영상신호"란 정지 또는 이동하는 사물의 순간적 영상을 표현하기 위한 전기적 신호를 말한다.
13. "고화질 3D방송"이란 스테레오스코픽 3D방송 서비스를 위해 필요한 좌ㆍ우, 두 개의 영상을 각각 기준영상과 별도의 부가영상 스트림으로 구성하여 전송함으로써 기존 디지털 텔레비전 방송과 역호환성을 유지하며 HD급의 서비스가 가능한 3D방송 서비스를 말한다.
14. "프로그램 채널"이란 영상, 음성, 보조데이터로 구성되는 텔레비전 방송 서비스 채널과 단일 스트림으로 구성되는 데이터 서비스 채널을 말한다.
15. "MPEG(Moving Picture Experts Group)"란 국제 표준화기구(ISO)와 국제전기표준화회의(IEC) 산하의 정보기술 표준화를 위한 합동기술위원회(JTC1)에 소속된 여러 기술분과 중 하나인 ISO/IEC JTC1/SC29/WG11을 말한다.
16. "부가영상"이란 고화질 3D방송을 위해 기준영상에 추가로 사용되는 영상을 말한다.
17. "폐쇄자막(Closed Caption)"이란 텔레비전 프로그램의 음성과 동기하여 제공하는 전사(Transcription) 문자열과 부가 정보 문자열로서 이 기능이 활성화된 경우에만 화면에 표시되는 자막을 말한다.
18. "기준영상"이란 고화질 3D방송을 위해 필요한 좌ㆍ우, 두 개의 영상 중 기준이 되는 2D 영상을 말한다.
19. "8-VSB(Vestigial Side Band) 전송 방식"이란 3 비트로 구성된 8 레벨의 심볼들을 VSB로 변조하여 전송하는 방식이다.
20. "위성방송"이란 공중이 직접 수신할 수 있도록 할 목적으로 텔레비전, 라디오 및 데이터 등의 방송프로그램 신호를 인공위성의 송신설비를 이용하여 방송하는 것을 말한다.
21. "디지털 위성방송 비디오 서비스"란 디지털 위성방송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비디오와 비디오에 따른 오디오 또는 그 보조 데이터로 구성되는 서비스를 말한다.
22. "디지털 위성방송 오디오 서비스"란 디지털 위성방송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오디오 또는 그에 따른 보조 데이터로 구성되는 서비스를 말한다.
23. "디지털 위성방송 데이터 서비스"란 디지털 위성방송의 오디오 서비스 및 비디오 서비스와는 독립적인 정보로 구성되는 모든 서비스를 말한다.
24. "서비스 정보(SI:Service Information)"란 수신기에서 프로그램 안내정보의 구성과 선택한 프로그램의 수신을 위한 위성 반송파와 영상, 음성, 데이터 스트림을 찾는데 필요한 정보를 의미한다.
25. "DVB-S (Digital Video Broadcasting-Satellite)"란 디지털 위성방송을 위한 EN 300 421 규격을 말한다.
26. "DVB-S2 (Digital Video Broadcasting-Satellite 2)"란 고효율 오류정정 부호화 및 다중 변조방식을 사용함으로써 DVB-S에 비해 향상된 전송효율을 제공하는 디지털 위성방송용 EN 302 307 규격을 말한다.
27. "역방향호환모드"란 DVB-S와 호환성을 유지하기 위한 방식을 말한다. 이때 DVB-S 수신기를 위한 신호는 "상위전송스트림"이라하고, DVB-S2수신기를 위한 신호는 "하위전송스트림"이라 한다.
28. "QPSK(Quadrature Phase Shift Keying)"란 데이터 전송시 전력의 크기를 똑같이 하고 위상을 45도, 135도, 225도, 315도의 4가지로 전송하는 방식을 의미한다.
29. "PSK (Phase Shift Keying)"란 데이터 전송시 전력의 크기를 동일하게 하고, 신호점간의 위상차를 동일한 간격으로 전송하는 방식을 의미한다.
30. "APSK (Amplitude Phase Shift Keying)"란 데이터 전송시 성좌점을 원 형태로 2개 이상의 전력 크기를 갖도록 배치하여 전송하는 방식을 의미한다.
31. "H-8PSK (Hierarchical 8 Phase Shift Keying)"란 신호점 간 데이터 성능을 계층적으로 차등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데이터 전송 시 전력의 크기를 똑같이 하고 신호점간의 위상차를 계층적으로 차등화하여 8가지로 전송하는 방식을 의미한다.
32. "지상파 디지털 멀티미디어 방송(DMB)"이란 공중이 직접 수신할 수 있도록 할 목적으로 디지털 오디오, 비디오 및 데이터를 지상의 송신설비를 이용하여 초단파 대역에서 방송하는 것을 말한다.
33. "지상파 디지털 멀티미디어 방송(DMB) 오디오 서비스"란 지상파 디지털 멀티미디어 방송에서 오디오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하며, 오디오 신호 외에 보조 영상 신호, 보조 데이터 신호 또는 이들의 조합으로 구성할 수 있다.
34. "지상파 디지털 멀티미디어 방송(DMB) 비디오 서비스"란 지상파 디지털 멀티미디어 방송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비디오와 비디오에 따른 음성ㆍ음향 또는 그 보조데이터로 구성되는 서비스를 말한다.
35. "지상파 디지털 멀티미디어 방송(DMB) 데이터 서비스"란 지상파 디지털 멀티미디어 방송 오디오 서비스 및 비디오 서비스와는 독립적인 정보로 구성되는 모든 서비스를 말한다.
36. "BSAC(Bit Sliced Arithmetic Coding)"이란 ISO/IEC14496-3에서 정의한 부호화 방식 중 하나로서 채널당 1 kbps 단위의 계층적 구조를 가지는 고품질 오디오 압축 부호화 방식을 말한다.
37. "지상파 디지털 멀티미디어 방송(DMB) 재난경보서비스"란 "지상파 디지털 멀티미디어 방송(DMB) 데이터 서비스" 중 재난 예보 및 경보를 현재 시청하고 있는 방송의 중단 없이 신속하게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38. "서비스 컴포넌트"란 서비스의 구성단위로서 물리적인 의미를 갖는 디지털 오디오, 비디오 또는 데이터를 말한다.
39. "π/4-DQPSK(Differential QPSK)"란 데이터 전송시 전압의 크기를 동일하게 하고 위상을 바로 전에 전송된 심볼의 위상에 0도, 90도, 180도, 270도의 4가지 중에 해당하는 위상을 더하고 천이위상 45도(π/4)를 추가하여 전송하는 방식을 말한다.
40. "OFDM(Orthogonal Frequency Division Multiplexing)"이란 상호 직교성을 갖는 다수 반송파를 이용하여 신호를 변조하여 다중화하는 전송 방식을 말한다.
41. "전송 프레임"이란 전송의 기본 단위로 동기채널, 고속 정보채널, 주서비스채널로 구성된다.
42. "위성 디지털 멀티미디어 방송(DMB)"이란 공중이 직접 수신할 수 있도록 할 목적으로 디지털 비디오, 오디오 및 데이터 등의 방송프로그램 신호를 위성 송신설비 및 지상 중계설비를 이용하여 극초단파대역에서 방송하는 것을 말한다.
43. "위성 디지털 멀티미디어 방송(DMB) 비디오 서비스"란 위성 디지털 멀티미디어 방송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비디오와 비디오에 따른 오디오 또는 그 보조 데이터로 구성되는 서비스를 말한다.
44. "위성 디지털 멀티미디어 방송(DMB) 오디오 서비스"란 위성 디지털 멀티미디어 방송에서 오디오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하며, 오디오 신호 외에 보조 영상 신호, 보조 데이터 신호 또는 이들의 조합으로 구성할 수 있다.
45. "위성 디지털 멀티미디어 방송(DMB) 데이터 서비스"란 위성 디지털 멀티미디어 방송의 비디오 서비스 및 오디오 서비스와는 독립적인 정보로 구성되는 모든 서비스를 말한다.
46. "CDM(Code Division Multiplexing)"이란 상호 직교성을 갖는 코드를 이용하여 주파수 대역을 확산하고 신호를 다중화하는 전송 방식을 말한다.
47. "지상파 초고화질 텔레비전(UHDTV, Ultra High Definition TV) 방송"이란 공중이 직접 수신할 수 있도록 할 목적으로 4K(3840x2160) 해상도를 포함하는 디지털 비디오, 실감형 오디오 및 데이터를 지상의 송신설비를 이용하여 방송하는 것을 말한다.
48. "지상파 초고화질 텔레비전 비디오 서비스"란 지상파 초고화질 텔레비전 방송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비디오와 비디오에 따른 오디오 또는 그 보조 데이터로 구성되는 서비스를 말한다.
49. "지상파 초고화질 텔레비전 오디오 서비스"란 지상파 초고화질 텔레비전 방송에서 오디오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하며, 오디오 신호 외에 보조 영상 신호, 보조 데이터 신호 또는 이들의 조합으로 구성할 수 있다.
50. "지상파 초고화질 텔레비전 데이터 서비스"란 지상파 초고화질 텔레비전 방송의 비디오 서비스 및 오디오 서비스와는 독립적인 정보로 구성되는 모든 서비스를 말한다.
51. "부트스트랩 (Bootstrap)"은 각 전송프레임의 시작 위치를 검출하기 위해 전송프레임의 가장 앞부분에 삽입되는 신호를 의미한다.
52. "출력저감 제어기술"은 AM 방송국의 변조 레벨에 따라 반송파 전력 레벨 또는 반송파 및 측 대역 전력 레벨 모두를 변화시키는 송신기 제어 기술을 말한다.
53. "동기FM방송" 이란 방송구역이 인접 또는 일부 중첩되는 2개 이상의 FM방송국이 같은 주파수를 이용하여 동일한 프로그램을 동시에 방송하는 것을 말한다.
54. "RDS2(Radio Data System 2) 부가서비스"란 국제표준 IEC 62106-1에 따라 초단파(FM)방송의 오디오 서비스에 디지털 데이터 서비스를 추가한 부가서비스를 말한다.
②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제1항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전파법」, 「전파법 시행령」 및 「무선설비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예비장치) #
① 방송국에는 방송중단사고를 예방하고 송신신호를 안정하게 공급하는데 필요한 예비송신장치 및 예비전원장치를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안테나공급전력이 1 ㎾(지상파 디지털 텔레비전방송국은 100 W)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② 송신장치가 병렬조합방식으로 구성되어 있는 방송국은 제1항에 따른 예비송신장치를 갖춘 것으로 본다.
제5조(시험안테나) #
방송국에는 송신기의 기기조정 및 시험을 하는데 필요한 시험안테나를 구비하여야 한다.
제6조(중파(AM)방송용 무선설비) #
① 중파(AM)방송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변조도
가. 모노포닉방송을 행하는 송신장치 등은 적어도 95% 까지 직선적으로 변조할 수 있을 것
나. 스테레오포닉방송을 행하는 송신장치 등은 동일한 좌측신호와 우측신호를 합한 신호에 따라 적어도 95%까지 직선적으로 변조할 수 있을 것
2. 변조방식
가. 모노포닉방송을 위한 변조는 진폭변조방식으로 할 것
나. 스테레오포닉방송을 위한 변조는 모노포닉방송과 양립성을 갖도록 하기 위하여 직교진폭변조방식으로 할 것
(1) 직교진폭변조는 음성신호의 좌측신호와 우측신호의 합신호로 동위상반송파를 진폭변조한 출력과 좌측신호와 우측신호의 차신호 및 파이롯트 신호와 90도의 위상차를 갖는 반송파를 직교진폭 변조한 출력을 합성한 후 진폭변조분을 제거하여 위상편이(직교변조 위상각)만을 갖는 반송파를 만들어 재차 합신호에 의해서 진폭 변조하는 방식으로 할 것
(2) 변조의 방정식은 다음과 같다.
〔별표·서식 이미지 — 상단 '원문 보기'에서 확인〕
</img>
3. 변조주파수
가. 모노포닉방송을 행하는 경우에 음성신호의 변조주파수는 5,000 ㎐ 이내로 할 것
나. 스테레오포닉방송을 행하는 경우에 음성신호의 변조주파수는 7,500 ㎐ 이내로 할 것
4. 파이롯트 신호
가. 파이롯트 신호의 주파수는 25 ㎐ (±)0.1 ㎐ 이내로 할 것
나. 파이롯트 신호에 의한 반송파의 최대 위상편이는 (±)0.05 라디안 이내로 할 것
5. (반송파의 위상편이) 좌측신호와 우측신호의 합신호 및 차신호에 의한 반송파의 최대위상편이는 (±)0.785 라디안 이내로 할 것
6. 종합왜율
가. 모노포닉방송을 행하는 송신장치 등은 100 ㎐에서 5,000 ㎐까지의 변조주파수에 따라 80% 변조를 한 때에 왜율의 변화가 5% 이내일 것
나. 스테레오포닉방송을 행하는 송신장치 등은 좌측신호와 우측신호에 100 ㎐에서 7,500 ㎐까지의 변조주파수에 따라 좌측신호와 우측신호의 변조도를 각각 40% 또는 합한 신호의 변조도를 80% 변조를 한 때에 왜율의 변화가 5% 이내일 것
7. 신호대 잡음비
가. 모노포닉방송을 행하는 송신장치 등은 변조주파수 1,000 ㎐로서 80%의 변조를 하는 경우에 50 ㏈ 이상일 것
나. 스테레오포닉방송을 행하는 송신장치 등은 변조주파수 1,000 ㎐로서 80%의 변조를 하는 경우에 좌측신호와 우측신호를 합한 신호에 대하여 50 ㏈ 이상이어야 하며 좌측신호와 우측신호를 각각 40%의 변조를 하는 경우에 42 ㏈ 이상일 것
8. 종합주파수 특성
가. 모노포닉방송을 행하는 송신장치 등은 변조주파수 1,000 ㎐에 의하여 100 ㎐에서 5,000 ㎐까지 50 % 변조한 경우를 기준으로 하며 그 편차가 (±)2 ㏈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나. 스테레오포닉방송을 행하는 송신장치 등의 특성은 변조주파수가 400 ㎐인 동일한 좌측신호와 우측신호의 합신호에 의해 50 %변조를 한 경우를 기준으로 하거나 변조주파수가 400 ㎐인 좌측신호 또는 우측신호에 의해 각각 40% 변조를 한 경우를 기준으로 할 때 100 ㎐에서 7,500 ㎐까지의 편차는 별표 1의 허용범위 이내일 것
제7조(초단파(FM)방송용 무선설비) #
① 초단파(FM)방송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변조도) 송신장치 등은 적어도 100% 까지 직선적으로 변조할 수 있을 것
2. 변조방식
가. 모노포닉방송을 하는 경우 주파수변조방식으로 하고 주반송파는 음성신호로 변조할 것
나. 스테레오포닉방송을 하는 경우에는 모노포닉방송의 경우와 양립성을 갖도록 하기 위하여 주파수변조방식으로 할 것
(1) 주반송파는 주채널 신호와 부채널 신호 및 파이롯트 신호로써 변조할 것
(2) 부채널 신호는 진폭변조방식으로 하고 변조 후 발생하는 부반송파를 억압하는 것으로 할 것
3. (변조주파수) 음성신호의 변조주파수는 15,000 ㎐ 이내로 할 것
4. 파이롯트 신호
가. 파이롯트 주파수는 19 ㎑이고 허용편차는 (±)2 ㎐ 이내일 것
나. 스테레오포닉방송을 하는 경우 파이롯트 신호에 의한 주파수편이는 제5호가목에 규정하는 최대주파수편이의 8%에서 10% 범위 이내일 것
다. (파이롯트 신호와 부반송파의 위상오차) 스테레오포닉방송을 행하는 경우에 부반송파가 시간축과 정(+)의 경사로 교차하는 점과 파이롯트 신호가 그 시간축과 교차하는 점과의 위상오차는 (±)3도 이상을 벗어나지 아니하여야 하며, 또한 정(+)의 값의 다중신호는 주반송파의 정(+)의 주파수편이를 발생할 것
5. 최대주파수편이
가. 최대주파수편이는 (±)75 ㎑일 것
나. 스테레오포닉방송의 경우 좌측신호 또는 우측신호의 입력단자에 신호를 가하는 경우 주채널 신호에 의한 주반송파의 주파수편이와 부채널 신호에 의한 주반송파의 주파수편이는 동일한 것으로 하며 각각의 최대치는 제5호가목에서 규정한 최대주파수편이의 45%를 넘지 않도록 할 것
6. (종합왜율) 송신장치 등은 각각의 변조 주파수에 대해 (±)75 ㎑의 주파수편이로 변조한 경우에 아래 표와 같을 것
〔별표·서식 이미지 — 상단 '원문 보기'에서 확인〕
</img>
7. (신호 대 잡음비) 1,000 ㎐의 변조주파수에 따라 최대주파수편이로 변조한 송신장치 등은 75 ㎲의 시정수를 가진 임피던스 주파수특성의 회로에 따라 디엠파시스를 행한 경우에 60 ㏈ 이상일 것
8. (종합주파수특성) 송신장치 등은 75 ㎲의 시정수를 가진 임피던스 주파수특성의 회로에 따라 프리엠파시스를 하여야 하며 별표 3에 정한 특성곡선과 같을 것
9. (좌ㆍ우 신호레벨차) 송신장치 등은 좌측신호 및 우측신호의 입력단자에 동일한 신호를 가한 경우에 해당 장치의 출력단자에서 디엠파시스를 행한 좌측신호와 우측신호와의 레벨차는 50 ㎐에서 15,000 ㎐까지의 주파수에서 (±)1.5 ㏈ 이내일 것
10. (좌ㆍ우 신호분리도) 스테레오포닉방송을 행하는 송신장치 등은 좌측신호와 우측신호 중 하나의 신호에 따라 주반송파에 (±)75 ㎑의 주파수편이로 변조한 경우에 입력단자에 가한 신호의 출력레벨과 그 입력단자에 가하지 않은 신호의 출력레벨과의 비는 50 ㎐에서 15,000 ㎐까지의 주파수에서 30 ㏈ 이상일 것
11. (잔류진폭변조잡음) 송신장치 등의 잔류진폭변조잡음(변조가 없을 때 반송파에 포함되는 진폭변조잡음을 말한다)은 1,000 ㎐의 변조주파수에 따라 주반송파에 100% 로 주파수변조를 한 경우의 출력레벨과 입력을 가하지 않은 경우의 직선검파 한 출력레벨과의 비가 50 ㏈ 이상일 것
12. 스테레오포닉방송을 행하는 경우에 부반송파의 잔류분에 의한 주반송파의 편이는 제5호가목에 규정하는 최대주파수편이의 1% 를 넘지 아니 할 것
제8조(단파방송용 무선설비) #
단파방송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은 제6조제1항을 준용한다.
제9조(지상파 디지털 텔레비전방송용 무선설비) #
① 지상파 디지털 텔레비전방송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방송신호는 영상, 음성, 보조데이터로 구성되는 텔레비전 프로그램 신호 또는 데이터 방송을 하는 데이터 신호로 구성될 것
2. 방송신호의 표현 형식
가. 영상은 다음과 같은 신호를 사용하여 부호화 할 것
(1) 영상신호의 표현 형식은 "지상파 디지털 텔레비전방송 송수신 정합표준"에서 규정하는 조건에 적합할 것. 다만, 고화질 3D방송의 경우 "지상파 3DTV 방송 송수신 정합-제1부: 기존 채널"에서 규정하는 조건에 적합할 것
(2) 휘도 신호와 색차 신호의 표본당 비트 수는 8로 할 것
(3) 영상 신호의 형식은 휘도 신호(Y) 블록 4 개와 색차 신호(Cb, Cr) 블록 각 한 개씩으로 구성된 4:2:0 형식으로 할 것. 이 경우 블록은 수평x수직으로 8x8 화소로 구성된 매트릭스를 말하는 것일 것
나. 음성은 다음과 같은 신호를 사용하여 부호화 할 것
(1) 음성 신호의 대역은 3 ㎐ 이상 20,000 ㎐ 이하로 할 것. 이 경우 저대역효과(LFE: Low Frequency Enhancement)채널 음성 신호의 대역은 3 ㎐ 이상 120 ㎐ 이하로 할 것
(2) 음성의 서비스 유형은 "지상파 디지털 텔레비전방송 송수신 정합 표준"에서 규정하는 조건에 적합할 것
(3) 음성 채널의 수는 5.1 채널이며 이 가운데 한 채널 이상을 선택하여 오디오 채널을 구성할 것
(4) 음성 신호의 표본화 주파수는 48,000 ㎐로 할 것
(5) 음성 신호의 표본당 비트 수는 16 이상, 24 이하로 할 것
3. 영상 신호의 조건
가. 프로그램 채널당 영상 부호화 목표 비트율은 최대 19.4 Mbps로 할 것
나. 부호화 기본 알고리즘은 MPEG-2 MP@HL 또는 MPEG-2 MP@ML을 따를 것. 이 경우 부호화 알고리즘의 정의 등은 MPEG-2 국제표준인 ISO/IEC 13818-2를 따를 것. 다만, 고화질 3D 방송의 경우 부가영상의 부호화 알고리즘은 AVC/H.264 Main Profile@Level4.0 또는 High Profile@Level4.0을 따를 것. 이 경우 부호화 알고리즘의 정의 등은 국제 표준인 ISO/IEC 14496-10(MPEG-4 Part 10)을 따를 것
다. 폐쇄자막 데이터는 다음 조건을 만족할 것
(1) 비트율은 9600 bps 이하로 할 것
(2) 데이터 형식은 CEA-708-D 규격을 따를 것. 다만, 고화질 3D방송의 경우 CEA-708.1 규격을 추가로 적용할 수 있으며, 폐쇄자막 데이터는 기준영상을 통해 전송할 것
(3) 한글 자막은 완성형(KS X 1001) 한글 코드 또는 유니코드(Unicode 2.0, KS X 1005-1) 한글 코드를 사용할 것. 다만, 유니코드인 경우에는 자막서비스 서술자를 반드시 포함할 것
(4) 한글 코드는 별표 9를 따를 것
(5) 화면비가 16:9인 경우 가로 해상도는 전자 26 자, 반자 52 자이며, 4:3인 경우 전자 20 자, 반자 40 자일 것. 세로 해상도는 화면비와 관계없이 12 줄일 것
4. 음성 신호의 압축 조건
가. 음성 부호화 목표 비트율은 최대 512 kbps로 할 것
나. 음성 부호화 기본 알고리즘으로는 AC-3(돌비 디지털) 방식을 사용할 것
제10조(디지털 위성방송용 무선설비) #
디지털 위성방송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 조에서 규정한 기술기준은 11/12 ㎓ 또는 20/21 ㎓ 대역의 디지털 위성방송용 무선설비에 대하여 적용할 것. 다만, 20 ㎓ 대역은 19.8 ~ 20.2 ㎓ 대역을 포함함
2. 방송신호는 비디오 서비스 신호, 오디오 서비스 신호 또는 데이터서비스 신호로 구성될 것
3. 각 서비스 신호를 구성하는 비디오 신호, 오디오 신호 및 데이터 신호의 표현 형식은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의 ‘디지털 위성 방송 송수신 정합’ 표준에서 규정하는 형식을 따를 것
〔별표·서식 이미지 — 상단 '원문 보기'에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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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오디오 신호의 압축방식은 국제표준인 ATSC A/52, ISO/IEC 13818-3, ISO/IEC 14496-3, 또는 SCTE 194-1을 따를 것
6. 다중화 조건은 다음과 같을 것
〔별표·서식 이미지 — 상단 '원문 보기'에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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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단, 다중화, 서비스 정보 처리에 대한 제한사항 및 추가사항은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의 ‘디지털 위성 방송 송수신 정합’ 표준 에서 규정한 형식에 적합할 것
7. 오류정정부호 및 방식은 다음과 같을 것
가. DVB-S인 경우
(1) 오류정정을 위한 방식은 리드-솔로몬 부호와 길쌈 부호를 연결한 연접 부호방식을 사용할 것
(2) 오류분산 방법은 길쌈 인터리빙 방식을 사용할 것
나. DVB-S2인 경우
(1) 오류정정을 위한 방식은 BCH (Bose Chaudhuri Hocquenghem) 부호와 LDPC (Low Density Parity Check) 부호를 연결한 연접 부호방식을 사용할 것
(2) 오류분산 방법은 비트 인터리빙 방식을 사용할 것
(3) 역방향호환모드를 사용하는 경우, 상위 전송스트림의 오류정정 방식은 리드-솔로몬 부호와 길쌈 부호를 연결한 연접 부호방식을 사용하고, 하위 전송스트림의 오류정정 방식은 BCH 부호와 LDPC 부호를 연결한 연접 부호방식을 사용할 것
(4) 오류정정부호 및 방식에서 추가사항은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의 ‘디지털 위성 방송 송수신 정합’ 표준에서 규정한 방식에 적합할 것
8. 변조 및 송신 조건은 다음과 같을 것
가. DVB-S인 경우
(1) 변조방식은 QPSK방식으로 할 것
나. DVB-S2인 경우
(1) 변조방식은 PSK 또는 APSK 방식으로 하며, 변조방식의 상세한 내용은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의 ‘디지털 위성 방송 송수신 정합’ 표준에서 규정한 방식으로 할 것. 단, 역방향호환모드를 사용하는 경우 변조방식은 H-8PSK 방식으로 할 것
(2) 전송 시 변조방식, 오류정정 부호 부호율 및 프레임동기 정보를 포함할 것
다. 펄스정형 필터의 롤-오프 계수는 0.35 이하로 할 것
9. 이 기준에 규정되지 않은 디지털 위성방송의 궤도, 주파수, 전력속밀도 등에 대한 기술적 특성은 국제전기통신연합에 규정된 조건을 따를 것
제11조(지상파 디지털 멀티미디어 방송용 무선설비) #
① 지상파 디지털 멀티미디어 방송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방송신호는 오디오 서비스 신호, 비디오 서비스 신호 또는 데이터 서비스 신호로 구성될 것
2. 오디오 서비스 신호의 형식
가. 오디오 신호의 부호화
(1) 오디오 신호의 대역은 20,300 ㎐ 이하로 할 것.
(2) 오디오 신호의 표본화 주파수는 최대 48,000 ㎐로 할 것
(3) 오디오 신호의 표본당 비트 수는 최대 24 이하일 것
나. 부호화 형식 및 조건은 다음과 같을 것
(1) 오디오 압축 부호화 형식이 ISO/IEC 11172-3(MPEG-1 Audio Layer II) 또는 ISO/IEC 13818-3(MPEG-2 Audio Layer II)를 따르는 경우
(가) 오디오 서비스의 최대 비트율은 912 kbps로 할 것
(나) 오디오 부호화기로부터 출력되는 신호의 최소 비트율은 112 kbps로 할 것
(다) 보조 데이터 신호는 "지상파 디지털 멀티미디어 방송 송수신 정합 표준" 및 "지상파 디지털 멀티미디어 방송 데이터 송수신 정합 표준"에서 규정하는 형식을 따를 것
(2) 오디오 압축 부호화 형식이 ISO/IEC 14496-3(MPEG-4 BSAC Audio) 방식을 따르는 경우
(가) 오디오 서비스의 최대 비트율은 256 kbps로 할 것
(나) 오디오 부호화기로부터 출력되는 신호의 최소 비트율은 64 kbps로 할 것
(다) 보조 영상 및 보조 데이터 신호의 비트율은 전체 비트율의 40% 이하일 것
(라) 보조 영상 및 보조 데이터 신호는 "지상파 디지털 멀티미디어 방송 송수신 정합 표준" 및 "지상파 디지털 멀티미디어 방송 비디오 송수신 정합 표준"에서 규정하는 형식을 따를 것. 단, 보조 영상신호는 초당 1 프레임 이하일 것
3. 비디오 서비스 신호의 형식
가. 비디오 신호 및 비디오에 따른 음성ㆍ음향 신호는 "지상파 디지털 멀티미디어 방송 비디오 송수신 정합 표준"에서 규정하는 형식을 따를 것
나. 비디오 보조 데이터 신호는 "지상파 디지털 멀티미디어 방송 비디오 송수신 정합 표준"에서 규정하는 형식을 따를 것
4. 데이터 서비스 신호의 형식
가. 데이터 서비스 신호는 "지상파 디지털 멀티미디어 방송 데이터 송수신 정합 표준"에서 규정하는 형식을 따를 것
나. 지상파 디지털 멀티미디어 방송(DMB) 재난경보서비스 신호는 고속정보채널(Fast Information Channel)을 이용하여 전송되며, 신호의 형식은 "지상파 디지털 멀티미디어 방송 재난경보서비스 표준"을 따를 것
5. 다중화는 다음 조건에 적합할 것
가. 오디오 서비스 신호, 비디오 서비스 신호, 데이터 서비스 신호 및 시스템 정보를 하나의 전송스트림으로 다중화할 것
나. 다중화 형식은 "지상파 디지털 멀티미디어 방송 송수신 정합 표준"에서 규정하는 형식을 따를 것
6. 제한수신
가. 서비스 컴포넌트 단위로 제한수신 기능을 부가할 수 있을 것
제12조(위성 디지털 멀티미디어 방송용 무선설비) #
① 위성 디지털 멀티미디어 방송(DMB)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 기술기준은 2.6 ㎓ 대역의 위성 디지털 멀티미디어 방송(DMB)용 무선설비에 대하여 적용할 것
2. 방송신호의 구성은 다음과 같을 것
가. 방송신호는 비디오 서비스 신호, 오디오 서비스 신호 또는 데이터 서비스 신호로 구성되며, 각 신호는 보조데이터를 포함할 수 있을 것
나. 그 외 방송신호는 비디오, 오디오, 데이터 등의 여러 조합으로 프로그램 신호를 구성할 수 있을 것
3. 비디오 신호의 포맷은 다음 각 호와 같을 것
가. 비디오 신호의 해상도는 화면의 화소수(가로×세로)가 320×240 이상일 것
나. 비디오 신호의 표본화 비트 수는 6 또는 8로 할 것
4. 오디오 신호의 포맷은 다음 각 호와 같을 것
가. 오디오 신호의 대역은 20,300 ㎐ 이하로 할 것
나. 오디오 신호의 표본화 주파수는 최대 48,000 ㎐로 할 것
다. 오디오 신호의 표본화 비트 수는 24 이하일 것
5. 데이터 신호의 포맷은 다양한 서비스를 수용할 수 있을 것
6. 비디오 신호 및 오디오신호의 압축조건은 다음과 같을 것
〔별표·서식 이미지 — 상단 '원문 보기'에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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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오디오 신호의 압축 기본 알고리즘은 ISO/IEC 13818-7 (MPEG-2 AAC)+SBR 방식을 따르며, 부호화 형식 및 조건은 다음과 같을 것
(1) 오디오 서비스의 최대 비트율은 256 kbps로 할 것
(2) 오디오 부호화기로부터 출력되는 신호의 최소 비트율은 32 kbps로 할 것
(3) 보조 영상 및 보조 데이터 신호의 비트율은 전체 비트율의 40 % 이하일 것
(4) 보조 영상 및 보조 데이터 신호는 "위성 디지털 멀티미디어 방송 송수신 정합 표준"에서 규정하는 형식을 따를 것. 다만, 보조 영상 신호는 초당 1 프레임 이하일 것
7. 다중화 조건은 다음과 같을 것
가. 다중화 방식은 ISO/IEC 13818-1 (MPEG-2 System)을 따를 것
나. 서비스 정보(SI)의 처리는 "위성 디지털 멀티미디어 방송 송수신 정합표준"을 따를 것
8. 오류정정 및 분산 방식은 다음과 같을 것
가. 오류정정 방식은 리드 솔로몬 부호와 길쌈 부호를 연결한 연접 부호방식을 사용할 것
나. 오류분산 방식은 바이트 인터리빙(Byte Interleaving) 및 비트 인터리빙(Bit Interleaving) 방식을 사용하고, 파일롯트 신호에는 바이트 인터리빙 방식만을 사용할 것
9. 변조 및 송신 조건은 다음과 같을 것
가. 변조는 QPSK 및 BPSK 방식으로, 전송은 CDM 방식으로 할 것
나. 변조된 신호의 주파수 대역폭은 25 ㎒로 할 것
다. 펄스정형 필터의 롤-오프계수는 0.22로 할 것
제13조(지상파 초고화질 텔레비전방송) #
① 지상파 초고화질 텔레비전방송에 관한 방송표준방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방송신호는 비디오 서비스 신호, 오디오 서비스 신호 또는 데이터 서비스 신호로 구성될 것
2. 방송신호의 표현 형식은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가 정한 "지상파 UHDTV방송 송수신 정합 표준"에서 규정하는 내용을 따를 것
3. 비디오 신호의 압축 조건은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가 정한 "지상파 UHDTV방송 송수신 정합 표준"에서 규정한 ISO/IEC 23008-2의 Main 10 Profile 또는 Scalable Main 10 Profile, Main tier, Level 5.2의 내용을 따를 것
4. 오디오 신호의 압축 조건은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가 정한 "지상파 UHDTV방송 송수신 정합 표준"에서 규정한 ISO/IEC 23008-3의 LC(low complexity) Profile, Level 1, 2 또는 3의 내용을 따를 것
5. 다중화는 다음 조건에 만족할 것
가. 비디오, 오디오, 데이터 신호 등의 컴포넌트들을 하나의 프로그램 채널로 다중화 할 것
나. 전송채널(6㎒ 폭)에 하나 또는 그 이상의 프로그램 채널을 전송할 경우 적어도 하나의 4K UHDTV 프로그램 채널을 포함하여야 하며 단일 전송채널로 다중화 할 것
다. 다중화의 기술적 조건은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가 정한 "지상파 UHDTV 방송 송수신 정합 표준" 규격에서 규정한 IP(Internet Protocol) 기반 다중화 방법을 따를 것
6. 오류정정 및 변조는 다음 조건에 만족할 것
가. 오류정정 방식은 LDPC 부호와 BCH 부호, LDPC 부호와 CRC32 부호, LDPC 부호 중 한 가지 방식을 사용할 것
나. 변조방식은 QAM(QPSK 포함) 방식으로 하며, 변조 규격은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가 정한 "지상파 UHDTV 방송 송수신 정합 표준"에서 규정한 방식으로 할 것
7. 전송방식은 OFDM 방식으로 하며, 전송 프레임, 전송 다중화 방식, 부트스트랩 등의 송신 규격은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가 정한 "지상파 UHDTV 방송 송수신 정합 표준"에서 규정한 방식으로 할 것
② 지상파 초고화질 텔레비전방송용 무선설비 등의 기술적 조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파수허용편차는 470㎒ 미만 주파수대에서 백만분의 1 이내이고 470㎒ 이상 주파수대에서 백만분의 0.3 이내일 것. 다만 단일주파수망(SFN)으로 구성하는 경우 이규정 값에 불구하고 ±2.1Hz 이내로 할 것
2. 전파의 형식은 D7W를 사용하고 점유주파수대폭의 허용치는 6㎒ 이내일 것
3. 안테나공급전력 허용편차는 ±5퍼센트 이내일 것
4. 대역외 발사강도는 다음 조건을 만족할 것
가. 안테나공급전력이 25 W를 초과하는 경우
(1) 채널번호가 51번 이하인 경우에 채널 중심주파수로부터 ±2.93 ㎒이상 ±3.2 ㎒ 미만 주파수는 기본주파수의 전체 평균전력 보다 [-31.6-190.37{절대값(△f)-2.93}] ㏈ 이하이고, ±3.2 ㎒ 이상 ±4.5 ㎒ 미만 주파수는 기본주파수의 전체 평균전력 보다 [-83-9.23{절대값(△f)-3.2}] ㏈ 이하이고, ±4.5 ㎒ 이상 ±9 ㎒ 미만 주파수는 기본주파수의 전체 평균전력 보다 [-95-5.56{절대값(△f)-4.5}] ㏈ 이하이고, ±9 ㎒ 이상 ±15 ㎒ 미만 주파수는 기본주파수의 전체 평균전력 보다 -120 ㏈ 이하일 것
(2) 채널번호가 52번, 53번, 55번 및 56번인 경우에 채널 중심주파수로부터 ±2.93 ㎒ 이상 ±3.2 ㎒ 미만 주파수는 기본주파수의 전체 평균전력 보다 [-31.6-190.37{절대값(△f)-2.93}] ㏈ 이하이고, ±3.2 ㎒ 이상 ±4.5 ㎒ 미만 주파수는 기본주파수의 전체 평균전력 보다 [-83-9.23{절대값(△f)-3.2}] ㏈ 이하이고, ±4.5 ㎒ 이상 ±10.08 ㎒ 미만 주파수는 기본주파수의 전체 평균전력 보다 [-95-5.56{절대값(△f)-4.5}] ㏈ 이하이고, ±10.08 ㎒ 이상 ±15 ㎒ 미만 주파수는 기본주파수의 전체 평균전력 보다 -126 ㏈ 이하일 것
제14조(재검토기한) #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