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
이 지침은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26조제2항제1호와 「방위사업관리규정」 제235조, 절충교역 지침 제13조 제2항 제9호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추천하는 군수품 외의 물자의 연계 수출(이하 “산업협력분야 절충교역”이라 한다)의 이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
① 이 지침은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적용한다.
1.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2.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위임하는 절충교역 전담기관(제9조에 따른 전담기관)
3. 산업통상자원부 절충교역 지원기관
제3조(용어의 정의) #
① 산업통상자원부의 추천품목이라 함은 군수품 외의 물자로서, 현재 또는 미래의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산업중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관련산업 육성을 위해 추천하는 물품을 의미한다.
② 이 외에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에 대한 정의는 「방위사업관리규정」(이하 “규정” 이라 한다)에 따른다.
제4조(추천대상) #
① 절충교역지침 제13조 제2항 제9호의 ‘군수품 외 물자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추천하는 ’품목’이라 함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
1. 산업통상자원부 절충교역 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다음의 분야를 포함한다.
가. 민군 겸용 품목
나. 항공, 로봇, IT 및 국책 R&D 사업 관련 품목
다. 국가미래성장동력사업 관련 품목
라. 수출 등 경제효과와 일자리 창출효과가 우수한 품목
2. 국외업체에서 제안한 군수품 외의 물자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추천 대상으로 인정하고 제10조 실무위에서 선정된 물품
② 심의회는 산업통상자원부의 산업정책에 따라 필요시 제1항 1호의 분야를 조정할 수 있다.
제2장 절충교역 심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