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
이 고시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5조 별표3 규정에 따른 진공기반 밀폐공정으로 대기오염물질이 배출되지 않는 시설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진공기반 밀폐공정"은 로의 진공도가 용해공정 동안 10-2mmHg 이하로 유지되는 것을 말한다.
2. "용해시설"은 고체재료를 녹는점 이상으로 가열하여 용해할 목적으로 제조된 로(furnace)를 말한다.
3. "진공 아크 재용해시설"은 진공기반 밀폐공정에서 아크를 발생시켜 재료를 용해하고 물 등을 이용하여 냉각시켜 제품을 생산하는 용해시설을 말한다
제3조(적용 대상시설) #
시행규칙 별표3 제2호 가목 2) 하)에서 규정하는 밀폐된 진공기반의 용해시설로서 대기오염물질이 배출되지 않는 시설은 다음과 같다.
1. 진공기반 밀폐공정으로 운전되는 진공 아크 재용해시설(VAR, Vacuume Arc Remelting)
제4조(재검토기한) #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행정규제기본법」 및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