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병역법령에서 정하는 공직자 등의 병적관리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관련 규정) #
관련 법령과 규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병역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7조의4, 제95조
2. 「병역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55조의4, 제155조의5, 제171조
3. 「병역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23조
제3조(정의) #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광역수사청"이란 병역면탈 범죄 수사를 전담하는 지방병무청으로 서울지방병무청, 대구ㆍ경북지방병무청 및 경인지방병무청을 말하며, "광역수사청장"이란 서울지방병무청장, 대구ㆍ경북지방병무청장 및 경인지방병무청장을 각각 말한다. 〈개정 2023.12.29.〉
2. ‘중부권’이란 서울특별시 일원과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북도, 충청남도 및 강원특별자치도 지역을 말하고, ‘경인권’이란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일원의 지역을 말하며, ‘남부권’이란 대구광역시 및 경상북도 일원과 부산광역시, 광주광역시, 울산광역시, 전북특별자치도, 전라남도, 경상남도 및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을 말한다. 〈신설 2023.12.29.〉
3. "지방병무청"이란 법 제5조제3항 및 영 제2조에 따라 병적을 관리하는 지방병무청 또는 병무지청을 말하며, "지방병무청장"이란 병적을 관리하는 지방병무청장 또는 병무지청장을 말한다. 〈신설 2024.8.7.〉
4. "병적 별도관리"란 병역이행 여부가 국민들로부터 많은 관심을 받는 사람의 병적을 따로 분류하여 병역이행 과정을 모니터링하는 등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4.8.7.〉
5. "병적 별도관리시스템"이란 제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별도관리대상의 인적 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하고 병역사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구축한 정보화시스템을 말한다. 〈개정 2024.8.7.〉
6. "병무행정 정보시스템"이란 병무행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정보화된 업무와 운영에 필요한 정보시스템 등을 총칭하여 표현한 것을 말한다. 〈개정 2024.8.7.〉
7. "공정병역심의위원회"란 영 제155조의5에 따라 병적 별도관리대상 선정 및 병역처분의 적정성 심의 등 병적 별도관리 제도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병무청장 소속으로 둔 위원회를 말한다. 〈개정 2024.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