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
이 규정은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국무조정실 자체평가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
국무조정실 주요정책 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국무조정실장 소속하에 자체평가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기능) #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성과관리 전략계획 및 성과관리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2. 자체평가계획 및 평가결과 등 평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국무조정실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제4조(구성) #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국무조정실장이 지명한다.
③ 위원은 평가 및 국무조정실의 주요업무와 관련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또는 관계 공무원 중에서 국무조정실장이 위촉 또는 지명한다. 이 경우 전체위원의 3분의 2 이상은 민간위원이 되어야 한다.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 국무조정실장은 위원회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 임기 만료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으며, 후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자체평가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
제5조(분과위원회) #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자체평가대상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의 위원은 3명 이상 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분과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분과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위원회에 상정하는 안건의 검토·심의
2. 위원회에 상정하는 안건과 관련된 전문적인 조사·연구
3. 그 밖에 위원회가 위임한 사항 등에 대한 심의
제6조(위원장 등의 직무) #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참석 위원들 중에서 호선하여 선출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 #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반기별로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장이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의안을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의결할 수 있다.
제8조(평가의 절차) #
① 위원회의 간사는 매년 평가과제와 관련된 자체평가계획안 및 평가계획에 따른 평가결과보고서안(이하 "계획안등"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계획안등을 심의하여 그 결과를 국무조정실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계획안등을 심의하는 경우 위원장은 소위원회로 하여금 미리 계획안등을 검토하게 할 수 있다.
제9조(자료제출 등 협조) #
평가과제 수행부서의 장(이하 "담당관"이라 한다)은 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의 회의에 직접 참석하여 보고하거나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하여야 하며, 필요시 위원들을 대상으로 현장점검, 정책 설명회, 세미나 등을 실시 할 수 있다.
제10조(수당 등의 지급) #
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 또는 관계 공무원이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비밀보호) #
① 위원은 평가업무 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정책 또는 개인의 신상에 관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② 국무조정실장은 민간위원 위촉시 보안서약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제12조(보안조치) #
① 평가 총괄부서와 평가과제 수행부서는 위원에게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보안업무규정」,「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위원에게 전자문서를 발송하는 경우 평가 총괄부서 및 평가과제 수행부서는 「전자정부법」의 적용을 받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야 한다.
제13조(운영세칙) #
이 규정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