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
이 기준은 「전기통신사업법」제57조에 따라 사전선택 등록·변경 업무 등을 수행하는 전문기관(이하 "사전선택등록센터"라 한다)을 지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정기준) #
사전선택등록센터는 최근 5년 이상 사전선택 등록업무를 수행한 기관으로 한다.
제3조(지정) #
사전선택등록센터로 사단법인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를 지정한다.
제4조(재검토기한)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