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전기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등에 따라 전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수행하는 운영·재정(裁定)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위원회”란 법 제53조에 따라 설치 및 구성된 기구를 말한다.
2. “위원장과 위원”이란 법 제53조제3항에 따라 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으로 각각 임명 또는 위촉된 자를 말하며, 위원 중 1명은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43조에 따른 당연직 상임위원이며 나머지는 비상임위원으로 구분된다.
3. “사무국”이란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45조에 따라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조직된 기구를 말하며, 사무국을 대표하는 자를 “사무국장”이라 한다.
4. “재정(裁定)”이란 법 제57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당사자 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경우에 위원회가 협의사항을 결정하여 주는 것을 말한다.
5. “당사자”란 제4호에 따른 재정을 신청한 자와 재정의 대상이 되는 피신청자 모두를 말하며, 재정을 신청한 자를 “신청당사자”라 하고, 재정의 대상이 되는 자를 “상대당사자”라 한다.
6. “참고인”이란 위원회에 상정되는 안건과 관련하여 출석을 요구받은 증인 또는 감정인 등을 말하며, 위원회 안건에 대한 직접적인 이해관계인은 제외한다.
7. “정기간행물”이란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각 목에 따른 잡지, 정보간행물, 전자간행물 등을 말한다.
8. “신문”이란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각 목에 따른 일반일간신문, 특수일간신문, 일반주간신문, 특수주간신문 등을 말한다.
9. “일반일간신문”이란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가목에 따라 정치·경제·사회·문화 등에 관한 보도·논평 및 여론 등을 전파하기 위하여 매일 발행하는 간행물을 말한다.
10. “특수일간신문”이란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나목에 따라 산업·과학·종교·교육·체육 등 특정 분야에 국한된 사항의 보도·논평 및 여론 등을 전파하기 위하여 매일 발행하는 간행물을 말한다.
11. “인터넷신문”이란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라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와 통신망을 이용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 등에 관한 보도·논평 및 여론·정보 등을 전파하기 위하여 간행하는 전자간행물을 말한다.
12. “홈페이지”란 인터넷을 통한 해당 기관(회사 등)의 홍보 및 정보제공 등의 서비스를 위하여 운영하는 정보시스템으로 해당 기관의 안내·사업내용·서비스 범위·공지 사항 등이 포함된 것을 말한다.
13. “배너”란 정보시스템 내 화면에서 다른 홈페이지 또는 다른 사업안내·다른 사업홍보 등을 쉽게 찾아 가도록 연결하는 광고 버튼(블록)을 말한다.
14. “피심인”이란 법 제21조에 따른 금지행위 등을 위반하여 법 제23조에 따라 조치명령을 받은 자 중에서 같은 조제5호에 따라 공표되는 자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