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에 따라 융자사업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소상공인의 자생력을 제고하고 생업안전망을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자를 말한다.
2.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하 "소진공"이라 한다)이란 법 제17조에 따라 설립된 기관을 말한다.
3. "융자취급 금융기관"(이하 "금융기관"이라 한다)이란 「은행법」 제2조에서 정의한 은행 및 개별 법률에서 규정한 융자금 대여기관을 말한다.
4. "대출취급기관"이란 소진공과 금융기관을 말한다.
5. "융자"란 대출취급기관이 소상공인에게 자금을 대출하여 주는 것을 말한다.
6. "신용보증기관"이란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지역신용보증재단을 말한다.
7. "직접대출"이란 소진공이 소상공인에 직접 융자하는 것을 말하며, "대리대출"이란 소진공이 금융기관을 통하여 소상공인에 융자하는 것을 말한다.
8. "시설자금"이란 생산설비, 시험검사장비 등 업체경영에 필요한 설비 및 장비의 도입, 사업장 건축 및 확보 등의 용도에 소요되는 자금을 말하며, "운전자금"이란 제품생산, 기술개발, 마케팅, 원부자재 구입 등의 업체경영에 소요되는 자금을 말한다.
9. "소상공인 평가등급"이란 소상공인의 사업성, 시장성, 경영능력 등 업체의 경쟁력에 영향을 미치는 비재무 요소와 신용위험에 영향을 미치는 재무 요소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그 업체의 사업 경쟁력 및 사업부실화 정도를 등급으로 나타낸 것을 말한다.
10. "신용대출"이란 대출금에 대한 물적담보취득이 면제되는 대출을 말한다.
11. "채무자"란 대출취급기관에서 융자금을 대여받은 소상공인을 말한다.
12. "대지급금"이란 보험료 등 채무관계자를 위하여 대신 지급한 비용, 담보권 실행과 그 밖에 채권회수에 소요되는 비용 및 그 부대비용을 말한다.
13. "유입"이란 소진공이 대출채권의 정리를 위하여 경ㆍ공매를 통해 채무자의 담보물을 직접 매입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
이 규정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소진공에 위탁한 소상공인 융자사업(이하 "융자사업"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하며, 관계법령, 고시ㆍ공고에서 정하는 것 이외에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융자사업의 운영ㆍ관리 및 융자계획 수립
제4조(융자사업의 운영 및 관리) #
① 융자사업은 법 제22조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운영ㆍ관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