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
이 규정은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에서 실시하는 각종 안전체험교육 안전관리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안전체험교육"이란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안전의식 고취와 재난 및 안전사고로부터 사고대응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실시하는 각종 안전체험교육 프로그램을 말한다.
2. "안전관리책임자"란"안전체험교육"을 운영하는 부서의 장으로서 해당 교육의 안전관리 제반사항을 총괄 담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3. "안전관리자"란 안전체험교육 운영 시 현장의 안전관리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4. "안전체험장"이란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의 시설을 이용하여 안전체험교육을 실시하는 일련의 시설을 말한다.
제3조(안전체험교육 대상) #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한다.
제4조(안전관리책임자 임무) #
안전관리책임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안전체험교육에 대한 안전관리 계획 수립 및 진행
2. 안전체험교육 교육생들의 통제 및 안전대책 강구
3. 사고 발생 시 처리절차 이행
4. 사고 발생 시 신속한 응급처치, 병원 등에 이송 등
제5조(안전관리자 임무) #
안전관리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당 안전체험교육 운영시 교육생들의 통제 및 안전대책 강구
2. 해당 안전체험교육에서 사고 발생시 신속한 응급처치, 병원 등에 이송
3. 그 밖에 안전관리책임자가 지시하는 사항 등
제6조(안전관리자 지정) #
안전관리책임자는 1인 이상의 안전관리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제7조(안전체험교육 안전관리 계획수립) #
안전체험장을 운영하는 소속기관의 장은 매년 아래 사항을 포함한 안전체험교육 안전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안전체험교육 시 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2. 안전관리자 및 체험교육 담당 교관 등에 관한 안전교육
3. 교육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홍보, 예산 및 교육 프로그램 개발
4.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 및 사고발생시 처리절차 체계도 등
제8조(교육 신청 및 서약서 징수) #
안전체험교육을 신청하는 기관ㆍ단체ㆍ개인은 안전체험교육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및 모든 교육 참가자의 서약서(별지 제2호 서식)를 작성하여 운영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이용자 준수사항) #
안전체험장을 이용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안전체험교육 목적 외 체험시설 사용금지
2. 안전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및 교육운영 담당공무원의 통제사항
3. 교육운영 담당공무원의 허가없이 단체에서 이탈금지
4. 안전체험장 기기를 임의로 만지거나 조작하는 행위 금지
5. 안전체험장 시설을 훼손하는 행위 금지
6. 그 밖에 운영기관의 직원이 정당하게 요구하는 사항
제10조(이용자 변상) #
안전체험장 시설을 정당한 사유 없이 훼손한 경우에는 그에 상당하는 금액을 변상하여야 한다.
제11조(시설물사용 약정서 제출) #
안전체험교육을 신청하는 기관ㆍ단체ㆍ개인은 시설물 사용 약정서(별지 제3호서식)를 교육신청시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사고발생시의 조치) #
안전체험장 이용자의 사고 발생 시에는 안전교육 담당자 또는 안전관리책임자는 즉시 안전체험장을 운영하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응급처치 및 병원 이송 등의 신속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3조(보험가입) #
① 안전체험교육 운영기관의 장은 안전체험장의 재산ㆍ물품의 파손과 이용자의 안전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시설물에 대한 보험을 가입하여야 한다.
② 안전체험장을 이용하는 대표자는 입교 전 단체상해보험 등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14조(지도ㆍ점검 등) #
행정안전부장관은 안전체험교육 운영기관의 안전교육과 관련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한 자료 요구 및 지도ㆍ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운영기관의 장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5조(재검토기한) #
행정안전부 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1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