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 소속책임운영기관운영심의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
① 고용노동부 소속책임운영기관운영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9명 이내의 민간위원과 당연직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민간위원은 고용노동부 업무와 관련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하 "장관” 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③ 당연직위원은 고용노동부 공무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직위에 보임된 사람이 된다.
1. 감사관
2. 정책기획관
제3조(임기) #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4조(위원의 제척·회피 등) #
① 위원은 공정한 심의를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제5조(대리출석) #
당연직 위원이 회의에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해당 위원이 지명한 하위 직급 공무원이 대리 출석할 수 있다.
제6조(위원의 해촉) #
① 위원이 타당한 사유 없이 심의회에 불참하거나 사망·질병·형사사건 기소 등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곤란하다고 장관이 판단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해촉된 자에게는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④ 장관은 제3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때에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위원장) #
① 위원장은 고용노동부 및 소속책임운영기관의 업무와 관련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위원 중에서 장관이 위촉한다.
② 위원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③ 위원장이 유고 중일 때에는 장관이 지정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간사) #
심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고용노동부 소속책임운영기관 평가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제9조(심의사항) #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사업목표의 설정에 관한 사항
2. 사업운영계획 및 연도별 사업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사업성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
4. 사업성과 평가결과에 따른 기관 운영의 개선, 기관장 및 직원의 인사조치(기관장에 대한 채용기간의 연장과 면직을 포함 한다) 및 상여금 지급 등 장관에 대한 권고사항
5. 일반회계 및 고용보험기금 등으로부터의 전입에 관한 사항
6. 이익금의 처리에 관한 사항
7.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39조의 규정에 따른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
8. 심의회 운영 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9. 기타 고용노동부 소속책임운영기관의 운영에 관하여 장관 또는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10조(심의회 운영) #
① 심의회는 정기심의회와 임시심의회로 한다.
② 정기심의회는 매년 1회 개최하고, 임시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청이 있거나 장관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 개최 7일전까지 회의 일시·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심의회 심의사항 중 안건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의 승인을 얻어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에 다음 심의회에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출석 및 자료제출 요구) #
① 소속책임운영기관의 장은 위원장의 출석 요구가 있거나 필요할 경우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심의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심의회 개최 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이나 기타 관계자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청취할 수 있으며, 기타 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제12조(평가결과의 반영·공표) #
① 소속책임운영기관의 장은 제9조제4호에 따른 평가결과를 기관 운영 개선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장관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속책임운영기관에 대한 심의회 평가결과를 홈페이지 또는 관보 등을 이용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제13조(수당 등) #
민간위원이 심의회의 회의에 출석하거나 심의안건에 대한 검토의견을 제출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운영세칙) #
이 훈령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