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
이 규정은 「진로교육법」제5조제3항 규정에 의거하여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이하 ‘지방공기업’)의 진로체험 제공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진로체험 제공 기관의 범위) #
①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이하 ‘행정기관 등’)의 진로체험 제공 기관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중앙행정기관 : 「정부조직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 특별지방행정기관, 부속기관, 합의제행정기관
2. 지방자치단체 : 지방의회, 시·도청, 시·군·구청, 시·도교육청, 교육지원청
3. 공공기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4. 지방공기업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② 제2조제1항에 따른 기관 중 업무의 특성, 기관의 규모 등을 고려할 때 진로체험을 제공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은 기관은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3조(진로체험 업무 담당자 지정) #
진로체험 제공 기관은 진로체험 업무 담당자를 1명 이상 지정하여야 한다.
제4조(진로체험처 등록) #
진로체험 제공 기관의 업무 담당자는 해당 기관의 정보를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진로체험지원전산망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5조(진로체험 운영) #
① 진로체험 제공 기관은 학교의 진로체험 수요를 고려하여 진로체험 프로그램을 적절히 운영하여야 한다.
② 진로체험 제공 기관은 체험 제공 1개월 전까지 해당 기관에서 운영하는 진로체험 프로그램의 일정, 내용, 체험 인원, 담당자 등의 정보를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진로체험지원전산망에 등록하여야 한다.
③ 진로체험 제공 기관은 진로체험지원전산망을 통해 참여 학교를 배정받아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④ 진로체험 제공 기관은 진로체험 프로그램 운영 실적을 진로체험지원전산망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6조(진로체험 운영 현황 조사) #
교육부장관은 진로체험 제공 기관의 진로체험 프로그램 운영 현황을 조사할 수 있다.
제7조(진로체험 실적 공개 및 활용) #
① 교육부장관은 매년 4월말까지 진로체험지원전산망에 등록된 진로체험 제공 기관의 전년도 진로체험 실적을 공개하여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 평가, 지방자치단체 평가, 공공기관 평가 및 지방공기업 평가를 주관하는 부서의 장은 진로체험 제공 실적을 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제8조(재검토기한) #
교육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