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고시는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제2항, 제23조의2부터 제23조의4까지,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5조의6부터 제15조12까지의 규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의 보안인증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보안인증(이하 "보안인증"이라 한다)"이란 인증신청인의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을 위한 보안 관련 일련의 조치와 활동이 보안인증기준에 적합함을 한국인터넷진흥원 또는 인증기관이 인증하는 것을 말한다.
2. "인증기관"이란 인증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법 제23조의2제5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3. "평가기관"이란 인증평가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가. 법 제23조의2제6항에 따라 인증평가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이하 "지정평가기관"이라 한다)
나. 법 제23조의2제5항제1호에 따라 인증평가 업무를 수행하는 한국인터넷진흥원 또는 인증기관
4. "업무수행 요건ㆍ능력 심사"란 인증기관 또는 평가기관으로 지정받고자 신청한 법인 또는 단체가 보안인증에 관한 인증 및 평가 업무를 수행함에 적합한 인적ㆍ물적ㆍ기술적 요건과 능력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을 말한다.
5. "인증평가"란 인증신청인이 제공하는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가 보안인증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평가기관이 서면평가 및 현장평가의 방법으로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6. "인증위원회"란 한국인터넷진흥원 또는 인증기관이 인증평가 결과 등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해 설치ㆍ운영하는 기구를 말한다.
7. "보안인증평가원"이란 제16조제2항에 따라 인증평가를 수행할 수 있는 자격요건을 갖춘 자를 말한다.
8. "최초평가"란 처음으로 인증을 신청하거나 인증범위에 중요한 변경이 있어서 다시 인증을 신청한 때 실시하는 인증평가를 말한다.
9. "사후평가"란 인증을 받고난 후 매년 사후관리를 위하여 실시하는 인증평가를 말한다.
10. "갱신평가"란 유효기간 만료 전 유효기간 갱신을 위해 실시하는 인증평가를 말한다.
제2장 인증기관 및 평가기관의 지정기준ㆍ절차 등
제3조(지정공고 및 지정신청) #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인증기관 또는 평가기관을 지정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지정대상, 지정기관의 업무범위, 신청 절차 및 방법 등을 미리 정하여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2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인증기관 또는 평가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규칙 별지 제3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