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
이 규정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제49조의4제3항 및 제49조의5제4항에 따라 자동차제작자등의 자동차정비업자에 대한 기술지도·교육 및 정비 장비·자료의 제공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술지도·교육 대상 자동차) #
「자동차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제3항에 따른 자동차제작자등(이하 "자동차제작자등"이라 한다)은 이 규정 시행 이후 최초로 개발되어 제작·조립 또는 수입을 통해 국내에 판매되는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9조의4에 따른 기술지도·교육(이하 "기술지도·교육"이라 한다)을 자동차정비업자에게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이 규정 시행일 현재 판매되고 있는 자동차에 대하여 별도의 교육 수요가 있는 경우에는 기술지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3조(집합교육) #
자동차제작자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동차정비업자에게 집합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자동차제작자등과 자동차정비업자는 집합교육의 시기, 대상, 내용 및 비용 등을 협의하여야 한다.
1. 자동차제작자등이 자동차 정비기술의 효과적인 보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기술지도·교육을 통해 자동차정비업자가 자동차의 점검·정비 및 검사에 필요한 정비기술 습득이 현저히 곤란하여 규칙 제145조에 따른 자동차정비사업조합·자동차전문정비사업조합 또는 제149조에 따른 자동차정비사업조합 연합회·자동차전문정비사업조합 연합회가 집합교육을 요청하는 경우
제4조(기술지도·교육의 시기) #
자동차제작자등은 신차가 판매되는 경우 신차 판매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기술지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5조(기술지도·교육의 비용) #
자동차제작자등이 기술지도·교육을 유상으로 시행하는 경우에는 유사교육 또는 물품의 가격 등을 기초로 하여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비용을 결정하여야 한다.
제6조(정비 장비·자료의 제공) #
① 자동차제작자등이 규칙 제49조의5제1항에 따른 정비 장비·자료(이하 "정비 장비·자료"라 한다)를 자동차정비업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법 제32조의2제2항에 따른 무상수리를 대행하는 자동차정비업자에게 제공하는 정비 장비·자료와 동일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② 자동차제작자등은 자동차정비업자가 규칙 제49조의5제1항제1호에 따른 고장진단기를 자동차제작자등 또는 고장진단기 제작업체를 통해 직접 구매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이 규정 시행일 이전에 판매가 종료된 자동차에 대하여는 자동차제작자등이 규칙 제49조의5제1항제2호에 따른 정비매뉴얼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해당 정비매뉴얼을 제공하여야 한다.
④ 자동차제작자등은 신차가 판매되는 경우 신차 판매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정비 장비·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7조(고장진단기 제작을 위한 정비 자료의 제공) #
① 자동차제작자등은 고장진단기 제작업체가 고장진단기(범용 고장진단기를 포함한다)를 제작·업데이트 하는데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고장진단기를 제작·업데이트 하는데 필요한 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는 고장진단기 제작업체는 자동차제작자등과 사용권 계약 체결을 통해 고장진단기를 제작한 실적이 있는 업체 또는 범용 고장진단기를 개발하여 보급한 실적이 있는 업체에 한한다.
③ 자동차제작자등은 제1항에 따른 고장진단기 제작을 위한 정비 자료의 제공이 부득이한 사유로 곤란한 경우에는 구체적인 사유와 이행계획을 작성하여 이 규정 시행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구체적 사유와 이행계획을 검토하여 이 규정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의 범위에서 고장진단기 제작을 위한 정비 자료의 제공을 유예할 수 있다.
제8조(보안관련 정비작업 등의 지원) #
① 자동차제작자등은 소유자의 동의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고 자동차정비업자가 보안관련 정비작업 및 리프로그램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자동차제작자등은 보안관련 정비작업 이력(작업자를 포함한다)을 기록·관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안관련 정비작업 및 리프로그램의 지원은 자동차제작자등, 정비업자(법 제67조에 따른 조합등 또는 제68조에 따른 연합회를 포함한다), 고장진단기 제작업체가 공동으로 구축한 홈페이지를 통해 지원할 수 있다.
③ 자동차제작자등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안관련 정비작업 및 리프로그램의 지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곤란한 경우에는 구체적인 사유와 이행계획을 작성하여 이 규정 시행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구체적 사유와 이행계획을 검토하여 이 규정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의 범위에서 보안관련 정비작업 및 리프로그램의 지원을 유예할 수 있다.
제9조(정비 장비·자료 제공 비용) #
자동차제작자등이 정비 장비·자료 및 범용 고장진단기 제작을 위한 정비 자료를 유상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유사장비 또는 물품의 가격 등을 기초로 하여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비용을 결정하여야 한다.
제10조(적용제외) #
이 규정에 따른 자동차제작자등의 자동차정비업자에 대한 기술지도·교육 및 정비 장비·자료의 제공 등은 법 제30조에 따라 등록한 자동차를 제작·조립하는 자 중 규칙 제34조에 따른 자기인증능력이 없는 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1조(재검토 기한) #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