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
이 지침은 「특정범죄신고자등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이하 ‘시행령’, ‘시행규칙’이라 한다)이 규정하고 있는 「특정범죄 신고자 등 구조금」(이하 ‘신고자구조금’이라 한다) 지급 업무 처리 절차를 세부적으로 정하여 신고자구조금 제도의 신속ㆍ적정 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신고자구조금 담당자’란 특정범죄신고자등구조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가 설치된 지방검찰청 소속으로 구조금 지급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공익법무관 또는 직원을 말한다.
2. "재무 담당자"란 심의회가 설치된 검찰청 소속으로 세입 및 지출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을 말한다.
제3조(범죄신고자등 보호) #
범죄신고자등이나 그 친족에게 구조금 지급 업무를 처리하는 공무원은 범죄신고자등의 사생활의 평온을 해치지 않고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제2장 심의회
제4조(심의회 구성 및 운영) #
① 각 지방검찰청은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심의회를 구성한다.
② 심의회 외부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 위원이 심의 안건에 대해 직ㆍ간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④ 위원이 제1항의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다.
⑤ 전 2항의 경우 심의ㆍ의결에 참여하지 못하는 위원 등은 재적위원 수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제3장 신고자구조금 접수 및 확인
제5조(신고자구조금 접수 및 확인) #
① 신고자구조금 담당자는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범죄신고자등이나 그 친족 등이 구조금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시행규칙 별지 제17호 서식의 「구조금지급신청서」와 함께 첨부할 서류를 제출 받아야 한다.
② 신고자구조금 담당자는 신고자구조금 신청을 받은 직후 지체 없이 범죄신고자 등과 상담하고 사건담당검사 등에 문의하는 방법으로 구조금 지원의 필요성 및 다른 기관 ㆍ 시설에 의한 중복지원 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