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해양레저활동 금지수역
〔별표·서식 이미지 — 상단 '원문 보기'에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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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적용제외 : 위 수역에서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또는 신고 된 활동은 적용 제외한다.
3. 재검토 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6년도 1월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4. 상기 레저활동 허가필요수역에서 허가없이 수상레저활동, 스킨다이빙, 스쿠버다이빙 등의 행위를 하거나 허가할 때에 붙인 조건을 위반한 자는「해상교통안전법」제118조제3항제13호의 규정에 의하여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