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및「해양수산부 보안업무 시행세칙」의 적정한 운영과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이 세칙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속기관"이란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이하 "직제"라 한다) 제28조에 따른 소속기관을 말한다.
2. "부서"란 각 과(선) 및 소속기관 등 직제 상 보안관리대상 단위조직을 말한다.
3. 그 밖에 이 세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보안업무규정」,「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및「해양수산부 정보보안업무규정」에 따른다.
제3조(적용범위) #
이 세칙은 동해어업관리단(이하 "동해단"이라 한다)과 그 소속기관에 대하여 적용하되, 소속기관의 장은 이 세칙이 정한 범위 내에서 그 운용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4조(보안담당관 지정 및 임무) #
① 「보안업무규정」 제43조에 의한 보안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자가 없는 경우에는 동해어업관리단장(이하 "단장"이라고 한다.)이 특정한 부서장을 지정한다.
1. 동 해 단 : 운영지원과장
2. 특례업체 : 보안 또는 기록물관리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② 보안담당관은 시행규칙 제68조에서 정한 임무 이외에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다만, 보안담당관이 유고가 있을 때에는 단장이 지정하는 자가 보안담당관의 임무를 대행한다.
1. 보안진단 및 심사분석
2. 비밀취급인가자 현황조사
3. 보안업무지도 및 감사, 보안점검
4. 보안업무 수행 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분임보안담당관의 지정 및 임무) #
보안담당관이 그 임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각 과(선) 및 소속기관의 장을 분임보안담당관으로 지정하며, 업무에 속하는 범위 내에서 보안담당관의 임무를 수행한다.
제2장 비밀보호
제1절 암호자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