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
이 지침은 「동물보호법」 제34조부터 제3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동물의 구조ㆍ보호 및 동물보호센터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
이 지침은 「동물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제1항에 따라 설치되거나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동물보호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대상으로 한다.
제3조(보호조치 동물의 범위) #
센터에서 보호 조치하는 동물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로ㆍ공원 등의 공공장소에서 소유자 등이 없이 배회하거나 내버려진 동물(이하 "유실ㆍ유기동물"이라 한다) 및「동물보호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4조에 따른 고양이 중 구조 신고된 고양이로 다치거나, 어미로부터 분리되어 스스로 살아가기 힘들다고 판단되는 어린 고양이. 다만, 센터에 입소한 고양이 중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고양이로 판단될 경우 즉시 구조한 장소에 방사하여야 한다.
2.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학대를 받은 동물(이하 "피학대 동물"이라 한다) 중 소유자를 알 수 없는 동물
3. 소유자로부터 법 제10조제2항 및 제4항제2호에 따른 학대를 받아 적정하게 치료ㆍ보호받을 수 없다고 판단되는 동물
4. 법 제44조에 따라 시ㆍ도지사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소유자등으로부터 인수한 사육포기 동물
제2장 동물보호센터의 운영 및 관리
제4조(조직 및 인력) #
① 센터의 장은 유실ㆍ유기동물의 구조ㆍ보호, 질병관리, 사회화 교육ㆍ훈련, 반환ㆍ분양 등의 업무를 연속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적절한 인력을 배치하여야 한다.
② 센터의 장은 센터 운영자, 수의사, 사무직 종사자, 유실ㆍ유기동물의 구조원, 보호ㆍ관리업무 담당자, 사회화 교육ㆍ훈련 전문가(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반려동물행동지도사 또는 이에 준하는 자격을 갖추었다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이하 같다), 반환ㆍ분양업무 담당자 등을 고용할 수 있으며, 센터의 규모 및 업무 비중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센터 종사자의 업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외의 업무에 대하여는 센터 운영자가 담당자를 지정하여 업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1. 센터 운영자 : 센터의 총괄 운영, 관리
2. 수의사 : 질병 예찰ㆍ치료ㆍ관리, 교육, 인도적 처리 등
3. 사무직 종사자 : 센터의 세부운영, 예ㆍ결산, 규칙 제19조에 따른 센터 운영위원회 관리 등
4. 유실ㆍ유기동물 구조원 : 구조차량 및 장비를 이용한 유실ㆍ유기동물의 포획ㆍ구조ㆍ응급조치ㆍ운송 업무
5. 보호ㆍ관리업무 담당자 : 센터 내 보호조치 중인 동물에 대한 사료ㆍ물 등의 급여 및 위생ㆍ관리 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