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하부조직) #
① 해양연구소에 기획운영과ㆍ수중발굴과ㆍ해양유물연구과ㆍ전시교육과ㆍ서해문화유산과를 둔다. 기획운영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행정사무관ㆍ임업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으로, 수중발굴과장ㆍ해양유물연구과장ㆍ전시교육과장은 서기관 또는 학예연구관으로, 서해문화유산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 또는 학예연구관으로 보한다.
② 기획운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해양연구소의 중장기 발전계획의 수립ㆍ조정
2. 사업운용계획 및 주요사업계획의 수립ㆍ조정ㆍ평가
3. 연구기본계획 수립 및 연구과제 선정
4. 주요업무계획의 수립 및 시행
5. 정부업무평가 및 성과 관리
6. 국회업무 및 변화관리 총괄
7. 해양연구소의 조직ㆍ정원 관리
8. 총액인건비 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9. 소속공무원의 임용ㆍ복무ㆍ교육훈련 그 밖의 인사관리
10. 보안 및 관인의 보관
11. 문서의 분류ㆍ수발ㆍ심사ㆍ보존 및 관리
12. 예산의 편성 및 배정, 집행의 조정
13. 회계 및 결산
14. 물품의 구매 및 조달
15. 국유재산 및 물품관리
16. 책임운영기관 운영 및 평가
17. 연구장비 총괄관리 및 심의에 관한 사항
18. 대국민 홍보계획의 수립ㆍ시행
19. 해양문화유산 분야 지식재산권 관련 업무
20. 국내외 해양문화유산 관련 기구ㆍ기관과의 교류ㆍ협력 총괄
21. 연구ㆍ관람 환경 조성을 위한 공간 확충
22. 관람객 안내 및 관람 편의시설 유지 관리
23. 연구소 종합 정보망 구축ㆍ운용
24. 청사와 시설의 관리 및 방호
25. 태안지역 연구ㆍ보존처리 시설 관리
26. 홈페이지 관리에 관한 사항
27. 기록관 운영 및 기록물 관리에 관한 사항
28. 자료실 운영에 관한 사항
29. 그 밖에 해양연구소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③ 수중발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수중유산 보존ㆍ관리 종합계획 수립ㆍ시행
2. 수중유산 지표조사ㆍ발굴조사 및 학술연구
3. 수중유산 조사기법 및 매뉴얼 개발
4. 수중유산 조사 선박 운용ㆍ관리
5. 삭제
6. 삭제
7. 수중유산 조사 장비ㆍ시설 관리ㆍ운용
8. 수중발굴 분야 국내ㆍ외 연구기관 교류ㆍ협력
9. 수중발굴 분야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ㆍ훈련
10. 수중유산 조사요원 안전관리 제도 및 시스템 구축
11. 수중유산 관련 제도 개선 및 정책지원 연구
12. 수중유산 발굴 및 탐사 유물 국가귀속
13. 그 밖에 수중유산 조사에 관한 사항
④ 해양유물연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해양문화유산 조사ㆍ연구, 전승ㆍ활용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ㆍ시행
2. 고선박과 전통선박의 조사 연구ㆍ원형복원
3. 복원된 고선박과 전통선박의 관리ㆍ활용
4. 조선ㆍ항해기술에 관한 조사ㆍ연구
5. 해양민속문화ㆍ해양 생활사 및 해양유적지의 조사ㆍ연구
6. 해양역사ㆍ선박발달사ㆍ고대항로 및 해양교류사 연구
7. 해양문화유산 연구관련 국내외 학술교류ㆍ협력
8. 연구성과의 보급ㆍ활용
9. 삭제
10. 삭제
11. 삭제
12. 삭제
13. 삭제
14. 삭제
15. 삭제
16. 삭제
17. 삭제
18. 삭제
19. 삭제
20. 그 밖에 해양유물ㆍ해양문화의 조사ㆍ연구에 관한 사항
21. 수중유산 보존과학 중장기 계획 수립ㆍ시행
22. 수중유산 과학적 보존을 위한 기술 개발ㆍ연구
23. 수중유산 보존과학 분야 국내외 학술교류ㆍ협력
24. 수중유산 보존처리ㆍ분석연구 및 성과의 보급ㆍ활용
25. 수중유산 보존과학 분야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훈련
26. 소장유물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조사ㆍ연구
27. 유물의 과학적 보존환경 조성 및 수장고의 관리
28. 소장유물의 열람ㆍ복제ㆍ복사ㆍ모조 및 촬영에 관한 사항
29. 소장유물의 복원ㆍ복제품 등의 저작권ㆍ지적재산권에 관한 사항
30. 유물의 등록과 출ㆍ격납, 구입ㆍ수집ㆍ대여ㆍ기증ㆍ기탁ㆍ이관 및 국가귀속유산의 관리 등에 대한 사항
31. 그 밖에 보존처리 및 유물관리 등에 관한 사항
⑤ 전시교육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해양문화유산 전시ㆍ교육 종합계획 수립ㆍ시행
2. 전시실 관리와 운영
3. 전시ㆍ교육을 위한 조사와 연구
4. 어린이해양박물관의 운영계획 수립ㆍ시행
5. 전시안내 서비스 운영계획 수립ㆍ운영
6. 해양문화유산에 대한 교육프로그램과 문화행사의 개발ㆍ운영
7. 국내외 해양문화기관의 협력망 구축과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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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삭제
10. 삭제
11. 삭제
12. 삭제
13. 그 밖에 해양유물의 전시ㆍ교육에 관한 사항
⑥ 서해문화유산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충청ㆍ경기권 해역 해양문화유산 전시 기획ㆍ운영
2. 충청ㆍ경기권 해양문화유산 교육ㆍ체험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3. 충청ㆍ경기권 수중유산 발굴조사 및 탐사
4. 충청ㆍ경기권 수중유산 발굴유물 보존처리 및 분석 연구
5. 충청ㆍ경기권 수중발굴 고선박 복원 및 활용 연구
6. 충청ㆍ경기권 해역 발굴 유물 및 소장유물 관리
7. 충청ㆍ경기권 해양유적지(수군진 등) 조사 및 연구
8. 충청ㆍ경기권 고선박의 수중 매장환경 연구 및 보존관리방안 개발 연구
9. 충청ㆍ경기권 섬 문화유산 조사 및 연구
10. 충청ㆍ경기권 해역 발견신고 유물 예비감정 및 유존지역 관리
11. 충청ㆍ경기권 근대 해양문화유산 조사 및 연구
12. 국립태안해양유물전시관 운영 및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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