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이하 "교육원"이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
교육원의 조직, 인사, 예산 및 회계, 그 밖의 업무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규정에 따른다.
제3조(운영목적) #
교육원은 책임운영기관으로서 행정의 효율성과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한다.
제2장 업무 집행 절차 등
제4조(사업운영계획) #
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통일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으로부터 부여 받은 사업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사업목표를 부여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사업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5조(연도별 사업계획의 제출 및 실적 보고) #
① 원장은 연도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최초 연도의 사업계획은 사업운영계획이 승인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은 매년 3월 31일까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사업계획을 제출할 수 없는 경우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유와 기한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원장은 위 사업계획에 의한 추진실적을 매 사업년도 경과 후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사항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제3장 조직 및 정원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