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 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고용노동부고객상담센터(이하 "고객상담센터" 이라 한다)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
고객상담센터의 조직ㆍ인사ㆍ예산 및 회계 그 밖의 업무집행 절차 등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운영원칙) #
고객상담센터는 그 운영에 있어서 공공성을 유지하면서 기관 운영의 합리화로 재정의 효율성을 제고함과 동시에 국민에 대한 고용노동행정 상담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는 등 책임운영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다한다.
제4조(용어의 정의) #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과 같다.
1. "장관"이라 함은 고용노동부장관을 말한다.
2. "소장"이라 함은 장관이 임용한 고객상담센터의 기관장을 말한다.
3. "인사관련 법령 등"이라 함은 『국가공무원법』등 인사 관련 법령과 이와 관련된 예규ㆍ고시 등을 말한다.
4. "민원업무"란 민원인이 인터넷ㆍ서면ㆍ문자 등을 이용하여 국민권익위원회의 국민신문고, 고용노동부 전자민원창구 및 서면 등을 통해 접수된 고용노동행정업무에 관한 문의에 대하여 서면 또는 전자적인 방법 등으로 답변하는 것을 말한다.
5. "전화상담"이란 전화 등 상담시스템을 이용하여 고용노동행정업무에 관한 문의에 대하여 답변하는 것을 말한다.
6. "채팅상담"이란 전항 제5호와 제6조제1항의 상담시스템을 이용하여 고용노동행정업무에 관한 문의에 답변하는 것을 말한다.
7. "민원담당공무원"이란 고객상담센터에서 인터넷ㆍ서면ㆍ문자 등의 방법으로 제기된 민원업무를 처리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8. "전화상담원"이란 고객상담센터에서 전화 및 채팅상담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를 말한다.
제5조(근무자세) #
① 민원담당공무원과 전화상담원은 민원업무처리와 전화 및 채팅상담에 정성을 다하여야 한다.
② 민원담당공무원과 전화상담원은 양질의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고용노동행정에 대한 신뢰도를 높일 수 있도록 사명감을 가지고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업무능력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