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
이 훈령은 국방부 관할 국유지ㆍ민통선 이북지역ㆍ군사시설 보호구역내에 있거나 군 박물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국가유산ㆍ군사재의 효율적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가유산 현상변경"이란 국가유산 원래의 모양이나 현재의 상태를 바꾸는 모든 행위로서 국가유산의 생김새ㆍ환경ㆍ경관ㆍ대지 등 국가유산을 둘러 싸고 있는 주변 환경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조건이나 현 상태에 영향을 주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2. "국가유산 조사"란 매장유산을 확인하는 절차로서 "지표조사"와 "발굴조사"로 구분되며, "지표조사"는 원형의 훼손 없이 지표상에 노출된 유적의 분포상황을 조사하는 것이며, "발굴조사"는 지하나 수중의 유적을 드러내는 일이다.
3. "군사재"란 고대로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군사활동과 관련된 역사적 유물 또는 유적, 역사적 사실을 기념하고 보존하기 위해 제작한 건조물ㆍ조각품ㆍ서화, 역사적 보존가치가 있는 문서ㆍ서적 등의 군사자료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
이 훈령은 국방부, 합참 ㆍ 국방부 직할부대 ㆍ 소속기관 ㆍ 산하기관 및 각 군(이하 "각급부대 및 기관"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제4조(각급부대 등의 의무) #
① 각급부대 및 기관의 장은 관할지역내 국가유산을 원형상태로 보존하고, 군 작전 및 교육훈련, 그 밖의 부대활동간 국가유산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각급 부대 및 기관의 장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 등으로부터 국방부 관할 국유지, 군사시설 보호구역, 민통선 이북지역, 군 작전 및 훈련지역 등에서의 국가유산 조사ㆍ보존ㆍ관리에 관한 협조 요청을 받았을 때에는 보안 및 작전활동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적극 협조한다.
제2장 업무분장 및 군 국가유산 보존ㆍ관리 등
제1절 업무분장
제5조(국방부 등의 업무) #
① 국방부는 다음과 같이 업무를 분장한다.
1. 정책기획관실
가. 국방부 국가유산업무의 총괄ㆍ조정 및 통제
나. 군 관련 국가유산에 필요한 지침 수립ㆍ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