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지침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금법’이라 한다) 제26조의2에 따라 보조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고 보조금의 중복수급이나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조금 관리의 효율성ㆍ투명성ㆍ책임성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
① 이 지침은 「보조금법」 제2조제1호의 보조금 및 제2조제4호의 간접보조금을 교부받아 수행하는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에 대해 적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중 부담금과 급부금의 사용ㆍ관리 등에 대하여 다른 법령에서 별도로 정하는 바가 있는 경우 그 법령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3조(정의) #
①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주관부서의 장’ 이란 기후에너지환경부의 보조사업 예산 편성과 집행을 총괄하는 과장 또는 담당관(이하 ‘총괄 부서장’ 이라 한다)과 실제 보조사업을 집행하고 관리하는 과장 또는 담당관(이하 ‘담당 부서장’이라 한다)을 말한다.
2. ‘보조금’, ‘보조사업’, ‘보조사업자’, ‘간접보조금’, ‘간접보조사업’, ‘간접보조사업자’, ‘보조금수령자’는 「보조금법」 제2조의 정의에 따른다.
3. ‘상위보조사업자’란 간접보조사업자에게 보조사업 목적에 따른 보조금을 교부해주는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를 말한다.
4. ‘내역사업’이란 세부사업의 하위단위로서 보조금법 제12조에 따른 예산의 통지, 보조금의 교부신청, 집행, 정산 등 보조사업을 실제 수행하는 단위를 말한다.
5.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이하 ‘보조금시스템’이라 한다)’이란 「보조금법」제26조의2에 따라 구축된 보조금통합관리망을 말한다
6. ‘부정수급’이란 「보조금법」 제30조에 따라 거짓신청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법령 및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소속기관의 장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등을 말한다.
7. ‘별도 계정이란 「보조금법」 제34조에 따라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과 관련된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구분하여 회계처리하는 단위를 말한다.
8. ‘중요재산’이란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으로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것으로 「보조금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에 따른 재산을 말한다.
9. ‘보조사업비 카드’란 보조금의 집행을 목적으로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업자로부터 발급받는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로서「보조금법 시행령」제10조의8제3항제2호에 따른 보조금 전용카드를 말한다.
10. ‘정산’이란 「보조금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에 든 경비를 재원별로 명백히 계산하는 것을 말한다.
11. ‘검증’이란 「보조금법」제27조와 「보조금법 시행령」제12조의2에 따라 정산보고서가 적절하게 작성되었는지 여부를 검토ㆍ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12. ‘검증기관’이란 「보조금법」제27조와 「보조금법 시행령」제12조의2에 따라 정산보고서를 검증하는 감사인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