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전산정보원 기본운영규정 — 법갈피행정규칙 / 국방전산정보원 기본운영규정
국방전산정보원 기본운영규정
훈령일부개정시행 2025-10-30국방전산정보원 · 제32호 · 공포 2025-10-30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국방전산정보원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
국방전산정보원의 운영에 관하여 다른 법령 등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운영원칙) #
국방전산정보원은 국방정보화의 중심기관으로서 고품질 정보체계 개발과 정보체계 운영의 안정성 및 영속성 보장을 통하여 정보화서비스의 품질을 향상하고 효율성을 제고하는 등 책임운영기관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한다.
제4조(소관업무) #
국방전산정보원은 국방부 본부, 소속기관 및 일부 직할기관의 정보화 업무 지원과 국방 자원관리 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업무를 관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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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조직 및 정원관리
제5조(국방전산정보원장) #
① 국방전산정보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 등급으로 한다.
② 원장은 이 규정 및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방전산정보원의 업무를 관장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6조(하부조직 및 사무분장) #
① 국방전산정보원에 경영지원과ㆍ행정정보화과ㆍ자원정보화과ㆍ데이터융합지원과를 두되, 경영지원과장 및 데이터융합지원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전산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행정정보화과장 및 자원정보화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② 경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조직 및 정원 관리
2. 소속 직원의 인사ㆍ복무ㆍ교육훈련ㆍ연금ㆍ의료보험 그 밖의 인사 관련 사무
3. 제도 및 규정의 제ㆍ개정
9. 국방부본부ㆍ소속기관 및 일부 국직부대의 전산장비 획득ㆍ운영
15. 그 밖에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3. 국방인사ㆍ조직분야 정보체계 개발 및 운영유지
4. 국방법무ㆍ감사분야 정보체계 개발 및 운영유지
5. 소속기관 및 일부 국직부대 행정정보체계 개발 및 운영유지
6. 국방부 인트라넷ㆍ인터넷 홈페이지 개발 및 운영유지
8. 소관 분야 신 정보기술의 연구ㆍ도입 및 관리
9. 소관 분야 표준 상용SW 규격 작성 및 관리
1. 국방군수ㆍ재난분야 정보체계 개발 및 운영유지
2. 국방재정ㆍ국방시설분야 정보체계 개발 및 운영유지
3. 국방동원분야ㆍ정보자원분야ㆍ군인연금분야 정보체계 개발 및 운영유지
5. 자원관리정보체계 분야 신기술의 연구ㆍ습득ㆍ전파 및 관리
6. 국방부 및 영내 국직부대의 네트워크 구축ㆍ운영
9. 국방전산정보원 정보보호ㆍ사이버보안 관련 업무 총괄
10. 국방전산정보원 소관 정보체계 취약점 정보수집ㆍ분석 및 사이버침해 대응
11. 국방인증체계(MPKI) 및 행정전자서명(GPKI) 운영
⑤ 데이터융합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2. 국방데이터 관련 정보체계 개발 및 운영유지
4. 국방전산정보원 데이터 품질관리 업무 총괄
7. 국방전산정보원 상호운용성 및 표준 업무 총괄
⑥ 원장은「국방정보화업무 훈령」제40조제4항에 따라 정보화 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TF(이하 ‘사업TF'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으며, 하부조직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정원 범위 내에서 과 밑에 팀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⑦ 하부조직별 인원 및 부서별 업무분장은 원장이 별도로 정하여 시행한다.
제7조(정원) #
① 국방전산정보원에 두는 일반직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1와 같다.
② 원장은 합리적인 정원관리를 위하여 하부조직별 정원을 별도의 규정으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7조의2(임기제공무원) #
① 원장은 책임운영기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기존 정원에 결원이 발생한 경우 계급별 정원의 20퍼센트 이내에서 임기제공무원을 임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은 경우에 채용한다.
1. 정보시스템 구축관련 전문가 및 기술자가 필요한 경우
2. 특정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수요원의 확보가 필요한 경우 3. 행정업무의 능률 향상을 위한 경우 4. 그 밖에 원장이 목표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의3(육아휴직 결원보충 활성화를 위한 별도정원) #
① 시행령 제16조의3에 따라 육아휴직 결원보충 활성화를 위하여 2026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두는 국방전산정보원 공무원의 별도정원은 별표2와 같다.
제8조(승인 및 보고) #
① 원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국방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다른 법령이나 이 규정에서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는 사항
2. 기타 원장이 장관의 승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중요한 사항
② 원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 처리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다른 법령이나 이 규정에서 장관에게 보고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사항
2. 소속 직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중요한 사항
3. 위임사항의 처리결과
4. 기타 장관이 보고하도록 하는 사항 및 원장이 보고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중요한 사항
제9조(사업운영계획의 수립ㆍ승인) #
원장은 법 제11조에 따라 장관으로부터 사업목표를 부여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사업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0조(연도별 사업계획의 수립ㆍ제출) #
원장은 승인된 사업운영계획에 따라 연도별로 사업계획을 수립하되, 최초년도의 사업계획은 사업운영계획이 승인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다음연도부터의 사업계획은 당해연도 3월 31일까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집행실적 보고) #
원장은 사업추진실적 및 예산집행 결과를 매 사업연도 경과 후 30일 이내에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사업성과 평가) #
원장은 국방전산정보원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연도별 사업계획에 의해 추진하는 사업의 성과를 정기 및 수시 평가하고 그 결과를 사업운영 개선 등에 반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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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위임ㆍ전결사항) #
① 원장은 소관사무의 일부를 과장, 사업TF장 및 팀원에게 위임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임의 내용ㆍ범위 및 전결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14조(자문기구) #
① 원장은 국방전산정보원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문기구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자문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군인 및 군무원 인사관리) #
국방전산정보원 소속 장교, 부사관 및 군무원에 대한 인사관리는 육ㆍ해ㆍ공군, 해병대ㆍ군무원 규정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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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임용권) #
원장은 시행령 제18조 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대한 임용권을 갖는다.
1. 3급 공무원에 대한 전보권
2. 4급 이하 공무원, 4급 이하에 상당하는 공무원(이에 상당하는 직위의 전문경력관을 포함한다) 및 임기제공무원에 대한 임용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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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보직관리의 원칙) #
① 원장은 소속 공무원 중 휴직, 직위해제 또는 정직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속 공무원 직위를 부여함에 있어서 전공분야, 근무경력, 전문성 및 적성 등을 고려하여 직ㆍ계급에 상응하는 직위를 부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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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국방전산정보원에 3년 이상 근무한 자는 국방부 본부로 전보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8조(인사위원회) #
①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사위원회를 설치한다.
② 인사위원회는 소속 공무원의 임용ㆍ포상ㆍ징계ㆍ전보ㆍ근무성적평정ㆍ성과평가, 인사 관련 규정의 제ㆍ개정 및 기타 원장이 인사에 관하여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심의한다.
③ 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원장이 되고,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 3인 이상 5인 이하로 구성하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19조(신규채용) #
① 공무원의 신규채용은 공개경쟁채용을 원칙으로 하되,「국가공무원법」제28조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채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경력경쟁채용시험 등으로 채용 할 수 있다.
② 공무원의 신규채용 인원이 소수로 채용시험 실시가 곤란한 경우에는 장관을 경유하여 인사혁신처에 그 충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임기제공무원의 신규채용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령 및 「공무원임용령」에 의한다.
④ 소속 공무원의 신규채용에 관한 시험방법과 절차는 「공무원임용시험령」을 준용한다.
제20조(근무성적 평정대상 및 평정시기) #
① 원장은 자신이 임용권을 가진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근무성적평정(임기제공무원은 근무실적평가) 등 각종 평정을 실시한다.
② 4급 이상 공무원에 대한 성과계약평가는 평가대상기간 동안의 성과목표달성도를 평가하며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실시한다.
③ 5급 이하 소속 공무원의 승진후보자명부 작성에 필요한 근무성적평가ㆍ경력평정 및 가점평정은 정기평정과 수시평정으로 나누어 실시하며, 정기평정은 6월 말일과 12월 말일에 실시하고 수시평정은 조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실시한다.
④ 임기제공무원은「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평가하며, 평가시기, 방법, 서식 등은 원장이 별도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21조(근무성적평가) #
① 근무성적평가는 당해공무원의 근무실적, 직무수행능력 및 직무수행태도를 평가하며, 그 결과는 승진임용 등 각종 인사관리에 반영한다.
② 근무성적평가는 평정대상공무원의 직급별 평정결과가 다음 각 호의 분포에 맞도록 평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5호의 비율에 해당되는 자가 없을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5호의 비율은 제4호에 가산한다.
1. S(64점 이상 70점 이하) : 2할
2. A(56점 이상 64점 미만) : 2할
3. B(46점 이상 56점 미만) : 3할
4. C(34점 이상 46점 미만) : 2할
5. D(34점 미만) : 1할
③ 임기제공무원 근무실적평가결과는 임기의 연장, 면직 또는 성과연봉책정에 반영한다.
제22조(성과관리) #
국방전산정보원 직원 성과평가는「국방부 성과평가 등 운영 훈령」을 적용하여 평가하되, 책임운영기관 평가 결과 성과계획서의 과제추진 우수자에 대하여는 우대하여 평가한다.
제23조(국가공무원법 등의 적용) #
소속 공무원의 인사 및 복무관리 등에 관하여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는「국가공무원법」과 기타 인사 및 복무 관계 법령 및 규정을 적용한다.
제24조(예산회계의 운영) #
국방전산정보원은 일반회계로 운영하되, 법 등에 의거 예산운영상의 자율성을 갖는다.
제25조(예산회계 관련 법규의 적용) #
예산회계 관련 업무는 각 분야별로 다음 각 호에 규정된 법령의 적용을 받는다.
1. 예산편성, 심의, 집행 등 예산관련 사무는「국가재정법」과 당해 연도 예산편성 지침 등에 의한다.
2. 계약 사무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및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기획재정부의「계약예규」등에 의한다.
3. 수입 사무는「국가재정법」및「국고금관리법」등에 의한다.
4. 물품관리 및 국유재산관리 사무는「물품관리법」,「국유재산법」등에 의한다.
5. 세입ㆍ세출 등 회계운용은「국가재정법」및「국고금관리법」등에 의한다.
제26조(회계직공무원) #
회계에 관한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회계 관련 법령 등에 의거 회계직공무원을 임명할 수 있다.
제27조(회계사무처리 준칙) #
국방전산정보원의 회계처리에 관한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 외에는 정부예산회계 관련 법령 등을 준용한다.
제28조(운영) #
국방전산정보원 총액인건비제의 운영은 행정안전부ㆍ기획재정부ㆍ인사혁신처에서 정한 세부지침에 따른다.
제29조(보수성과심의위원회) #
① 국방전산정보원 총액인건비제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국방전산정보원 보수성과심의위원회를 둔다.
② 보수성과심의위원회는 보수지급과 관련된 소속 공무원의 의견수렴, 자율 항목의 지급액 조정 등 인건비 운영에 관한 사항, 기타 제도운영과 관련하여 원장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심의한다.
③ 보수성과심의위원회의 설치ㆍ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30조(기본운영규정의 개정) #
이 기본운영규정을 개정한 경우 장관에게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0조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1조(국방전산정보원 세부운영에 관한 사항) #
원장은 이 기본규정에서 위임받았거나 기관운영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세부 사항은「국방전산정보원 운영 예규」에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