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
이 규정은 법제처 법령해석심의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의 수당과 그 밖에 법령해석 안건의 검토에 관한 자문료의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수당) #
법령해석심의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수당으로 지급한다.
1. 참석수당: 1일당 10만원. 다만, 참석시간이 2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1일 1회에 한정하여 5만원을 추가로 지급한다.
2. 사전검토수당: 15만원
3. 주심수당: 10만원. 다만, 2개 이상의 질의에 대해 주심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각각 추가로 지급한다.
가. 별개의 안건인 경우: 1건을 초과하는 안건마다 5만원
나. 병합안건인 경우: 최대 10만원의 범위에서 질의 수에 따라 건당 2만5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