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
이 고시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제5조제1항제4호 및 제5조의3제1항제1호에 따라 차상위계층의 실제소득에 포함하는 이전소득의 범위와 재산에 포함하는 일반재산의 범위, 재산의 소득환산에 필요한 기본재산액 및 재산의 소득환산율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이전소득의 범위) #
차상위계층의 실제소득을 산정할 경우에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5조제1항제4호 각 목외의 부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소득은 이전소득의 범위에서 제외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5조제1항제4호가목의 금품 및 나목에 따른 금액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5조제1항제4호다목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각종 수당ㆍ연금ㆍ급여 또는 그 밖의 금품
제2조의2(일반재산의 범위) #
차상위계층의 재산을 산정할 경우에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5조의3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5조의3제1항제1호라목 전단 중 다음 각 호의 동산은 일반재산의 범위에서 제외한다.
1. 가축, 종묘, 기계ㆍ기구류
2. 기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동산
제3조(기본재산액)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제5조의4제3항에 따라 차상위계층의 재산의 소득환산액 산정시 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기본재산액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자동차의 재산가액 산정기준과 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기본재산액 및 부채」의 별표 3과 같다.
제4조(재산의 소득환산율)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제5조의4제3항에 따라 차상위계층의 재산의 소득환산을 위한 환산율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재산의 소득환산율 고시」제2조제1항 각 호외의 본문의 표에 따른 수급권자의 재산의 소득환산율을 준용한다. 단, 금융재산의 소득환산율은 월 4.17%로 한다.
제5조(재검토기한) #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