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금법’이라 한다)및「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보조금법 시행령’이라 한다)과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이하 ‘보조금통합지침’이라 한다)에서 정한 사항 등의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①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 3. 삭제
4. ‘보조사업부서’란 보조사업을 담당하는 부서 또는 소속기관을 말한다.
5. ‘보조사업 관리기관’이란 「국가재정법」 별표2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설치된 기금을 관리·운용하는 자로서 보조사업에 대한 기획·평가·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6. ~ 9. 삭제
10. ‘보조금관리위원회’란 「보조금법 시행령」 제6조의3에 따라 설치된 기획재정부 소관 위원회를 말한다.
11. ~ 17. 삭제
② 제1항 외에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보조금법」 제2조 및 「보조금 통합지침」 제3조에서 정의한 바를 준용한다.
제3조(적용범위) #
① 이 규정은 「보조금법」 제2조제1호의 보조금 및 제2조제4호의 간접보조금을 교부받아 수행하는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에 대해 적용한다.
②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조금법」,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등 다른 법령 및 「보조금통합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 중 「보조금통합지침」에서 중앙관서의 장이 행하는 행위는 보조사업부서의 장 및 보조사업 관리기관의 장 등이 행한다.
제4조(보조사업 관련자의 의무) #
① 보조사업 선정 및 보조금 집행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보조사업부서의 장 및 보조사업 관리기관의 장, 보조사업자, 간접보조사업자 및 보조금 수령자는 「보조금법」, 「보조금법 시행령」, 「보조금통합지침」과 이 규정에서 정한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1. 신규 보조사업에 대한 적격성 심사 등 보조사업의 타당성과 관리체계에 관한 관리
2. 부정수급 실태점검 및 유사중복사업 통폐합계획 수립 등 총괄
3.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에 속하는 보조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한 보조사업 관리규정의 제·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