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지침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의2제5항 및 제7항, 제15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2조의4, 제12조의5에 따라 자원순환보증금 반환 및 취급수수료ㆍ처리지원금의 지급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자원순환보증금"(이하 "보증금"이라 한다)이란 법 제15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7조에 따라 보증금 포함제품에 사용된 용기의 회수ㆍ재사용이나 재활용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출고가격이나 수입가격과는 별도로 제품 가격에 포함시키는 금액을 말한다.
2. "빈용기"란 법 제15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보증금이 포함된 제품(이하 "빈용기보증금 제품"이라 한다)에 사용되거나 사용된 용기를 말한다.
3. "1회용 컵"이란 법 제15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보증금이 포함된 제품(이하 "1회용컵보증금 제품"이라 한다)에 사용되거나 사용된 1회용 컵을 말한다.
4. "보증금대상사업자"란 법 제15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자원순환보증금(이하 "빈용기보증금"이라 한다)이 가격에 포함된 제품을 제조ㆍ수입하는 자(이하 "생산자"라 한다)와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자원순환보증금(이하 "1회용컵보증금"이라 한다)이 가격에 포함된 제품을 판매하는 자(이하 "판매자"라 한다)를 말한다.
5. "도매업자"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비알콜음료도매업 또는 주류도매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법 제15조의2제4항제1호에 따라 빈용기보증금 제품을 판매하는 자를 말한다.
6. "소매업자"란 법 제15조의2제4항제1호의 소매업자(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종합소매업ㆍ음식료품 및 담배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한정한다)로서 빈용기보증금 제품을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자를 말한다.
7.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이하 "보증금관리센터"라 한다)"란 법 제15조의6에 따라 설립된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를 말한다.
8. "빈용기 회수주체"란 생산자와 도매업자 및 소매업자 등 빈용기를 반환하는 자를 말한다.
9. "수집ㆍ운반사업자"란 판매자로부터 1회용 컵을 수집ㆍ운반하는 자로서 규칙 별표5 제3호다목에 따라 보증금관리센터가 지정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10. "재활용사업자"란 1회용 컵을 재활용하는 사업자로서 규칙 별표5 제3호다목에 따라 보증금관리센터가 지정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11. "1회용 컵 재활용주체"란 판매자, 수집ㆍ운반사업자 및 재활용사업자 등 1회용 컵을 회수하여 재활용하는 자를 말한다.
12. "취급수수료"란 법 제15조의2제4항제1호에 따라 빈용기의 보관과 운반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도매업자 또는 소매업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
13. "빈용기의 용도 구분"이란 도매업자와 소매업자를 거쳐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되는 빈용기보증금 제품(이하 "가정용"이라 한다)과 생산자가 직접 또는 도매업자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에 따른 영업점(이하 "유흥음식점"이라 한다)에 판매하는 빈용기보증금 제품(이하 "유흥음식점용"이라 한다)의 제조ㆍ수입회사별, 용량별, 종류별로 분류하는 것을 말한다.
14. "빈용기 출고량"이란 생산자가 빈용기보증금 제품을 도매업자 등에게 판매한 양을 말한다.
15. "빈용기 회수량"이란 사용된 빈용기를 소비자, 유흥음식점 등으로부터 받은 양을 말한다.
16. "빈용기 교환량"이란 각각의 생산자가 회수한 빈용기를 상호 교환 또는 매각하는 양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