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우편법」(이하 "법"이라 한다), 「우편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우편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서신송달업 관리에 관한 기준과 절차 등을 정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시장질서를 안정적으로 유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
① 이 규정에서 정한 기준과 절차 등은 신고한 서신송달업자 또는 신고가 면제되는 소규모 서신송달업자에게 모두 적용된다.
②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른다.
제2장 서신송달업 관리체계
제3조(전담자 지정) #
① 서신송달업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우정사업본부, 지방우정청 및 우체국에 다음과 같이 전담책임자를 둔다.
1. 우정사업본부 : 우편정책과장
2. 지방우정청 : 우편영업과장(제주청은 우정사업과장)
3. 총괄우체국 : 총괄우체국장이 지정하는 자
② 전담책임자는 서신송달 및 서신송달업의 관리를 위한 계획수립, 신고접수, 현황파악, 홍보(안내) 및 교육, 과태료부과, 행정처분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제4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
① 서신송달 및 서신송달업의 신고, 관리, 조사 등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각 지방우정청에 『서신송달 및 서신송달업 관리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우정사업국장(제주청은 우정사업과장)으로 하고, 위원은 지방우정청장이 지정하는 5급(제주청은 6급) 이상 공무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위원회 심의의 전문성 및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시 변호사 등 관련 전문가를 외부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우정사업국 우편영업과(제주청은 우정사업과) 서신송달업무 담당자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