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
이 규정은 「공무원보수규정」 제74조 및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 총액인건비제 세부 운영지침에 따라 시간제우체국에 근무하는 직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이하 "시간제우체국 근무수당"이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시간제우체국이란 1일 4시간 이내로 운영되는 우체국(또는 출장소) 두 곳을 직원(국장 포함)들이 오고 가며 우편 또는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우체국(또는 출장소)을 말한다.
제3조(지급대상) #
6급 이하 공무원(시간제우체국 근무직원의 연ㆍ병가 등 유고에 의한 한시적 지원 근무직원은 제외한다)에 한하여 시간제우체국 근무수당을 지급한다. 다만, 시간제우체국 근무직원의 연ㆍ병가 등 유고에 의한 한시적 지원 근무직원에게는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라 여비를 지급한다.
제4조(지급액) #
시간제우체국 근무수당은 국장은 월 119,000원을, 직원은 월 65,000원을 지급한다.
제5조(지급방법 등) #
① 시간제우체국 근무수당은 매 월별로 공무원보수규정에 규정된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
② 월 중 인사발령(전보, 신규임용 등), 면직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실제 시간제우체국 근무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제6조(지급제한) #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시간제우체국 근무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월 중에 그 사유가 발생 또는 해제된 경우에는 실제 근무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1. 「국가공무원법」 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 중인 자
2.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해제 중인 자
3. 「국가공무원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직 중인 자
4. 「국가공무원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강등에 따라 3개월간 직무에 종사 못하고 있는 자
제7조(감액지급) #
① 결근한 자에게는 결근 매 1일에 대하여 시간제우체국근무수당을 일액(수당의 월액을 그 달의 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을 감하여 지급한다.
② 감봉으로 봉급이 감액 지급되는 자에 대하여는 감봉기간 중 시간제우체국근무수당의 3분의 1을 감하여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