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공무원인재개발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7조 규정에 따라 교육훈련의 내용 및 방법과 교육생의 지도 기타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등 교육훈련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이하 "국가인재원"이라 한다) 원내 교수요원은 전임교수요원, 교관교수요원 그리고 비전임 교수요원으로 구분하되 역할에 따라 강의교수, 교육운영교수, 실기교수 등으로 운영할 수 있다.
가. 전임교수요원은 영 제22조 및 「공무원임용령」 제16조 등 관계규정의 자격을 갖춘 전문임기제 교수요원을 말한다.
나. 교관교수요원은 체육, 어학 등 특정 교육활동을 담당하는 전문경력관 및 임기제 교수요원 등을 말한다.
다. 비전임교수요원은 전임교수요원과 교관교수요원을 제외한 국가인재원 소속 공무원 중 교수요원 지정을 받은 자를 말한다.
2. 외래강사라 함은 각급 교육과정의 특정 교과목 강의ㆍ분임지도 등 교육운영을 위하여 초빙된 강사를 말한다.
3. 디지털역량교육이라 함은 공무원의 인공지능 활용 능력 및 디지털 기술을 행정실무에 적용하는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실시하는 제반교육을 말한다.
4. 비대면 교육이라 함은 교수ㆍ학습 활동이 서로 다른 시간 또는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원격수업 형태의 교육으로, 실시간 온라인 교육 및 이러닝을 말한다.
5. 제4호의 실시간 온라인 교육이라 함은 실시간 원격 교육 플랫폼을 활용하여 강사ㆍ학생 간 화상 수업을 실시하며, 실시간 토론 및 소통 등 즉각적 피드백이 가능한 교육을 말한다.
6. 제4호의 이러닝이라 함은 인터넷 등 다양한 정보통신기술에 의한 온라인 공간에서 학습자가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이 원하는 학습시스템에 편리하게 접근하여 학습자와 강사간 또는 학습자간 상호작용 및 자기주도 학습활동을 통해 다양한 형태의 학습경험을 수행하는 학습체제를 말한다.
7. 이러닝 콘텐츠라 함은 이러닝을 위하여 제공되는 디지털 형태의 모든 개별 또는 일련의 학습자원을 말한다.
제2장 교육운영
제1절 교육훈련계획 등
제3조(교육훈련계획) #
① 당해 연도의 교육훈련계획(이하 "교육훈련계획"이라 한다)은 인사혁신처의 교육훈련 관련 지침 및 전년도 교육운영평가, 외부 전문가 의견 등을 반영하여 원장이 수립한다.
② 교육과정이 다른 교육훈련기관과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관계기관과 미리 교육 대상인원ㆍ시기 등에 관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③ 이러닝은 특수성을 고려하여 별도 수립ㆍ시행한다.
④ 이러닝과정 운영계획은 교육기간 및 집합교육과의 혼합여부와 그 비율, 학습분량 및 학습시간, 평가방법 및 이수기준, 운영요원 및 강사의 수, 운영요원 및 강사의 선임, 수당지급 등 대우, 기타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여 수립하고, 공무원이러닝센터(이하 "이러닝센터"라 한다)를 통하여 공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