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지침은 「원자력안전법」 제111조ㆍ제111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와 제173조의5,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제4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 「원자력기금 원자력안전규제계정 관리ㆍ운용 규정」에 따라 원자력기금 원자력안전규제계정으로 지원하는 사업의 효율적인 수행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기금"이란 「원자력진흥법」제17조에 따른 원자력기금 원자력안전규제계정을 말한다.
2. "기금사업"이란 기금으로 수행하는 사업 중 원자력안전위원회가 협약 체결을 통해 기금을 출연하는 사업을 말한다.
3. "사업조정관"이란 기금사업을 총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제4조에 따른 사업추진위원회를 운영하는 담당부서의 장을 말한다.
4. "사업관리관"이란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기금사업의 각 세부사업을 총괄적으로 관리ㆍ감독하는 담당부서의 장을 말한다.
5. "사업기관"이란 원자력안전위원회와의 협약을 통하여 기금사업을 수행 및 관리하는 기관을 말한다.
6. "기금관리기관"이란 「원자력기금 원자력안전규제계정 관리ㆍ운용 규정」(이하 "기금 운용규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은 기관을 말한다.
7. "정산"이란 사업기관이 사용한 사업비 사용실적에 대하여 기금관리기관의 장이 실시하는 일체의 회계검사 행위를 말한다.
8. "세부사업"이란 사업기관이 수행하는 기금 협약사업을 말한다.
9. "참여기관"이란 사업기관이 공모 등을 통해 선정하여 해당 내역사업에 참여하는 기관을 말한다.
10. "위탁사업기관"이란 사업기관으로부터 세부사업의 일부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11. "내역사업"이란 세부사업의 하위 단위사업으로 참여기관이 수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
① 이 지침은 기금사업 중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사업기관과 협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고자 하는 사업에 적용한다.
② 다만, 원자력안전위원회가 별도의 훈령 또는 해당 사업별 지침 등 별도 관리기준을 정하여 운영하는 사업은 그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사업 추진체계
제4조(사업추진위원회) #
① 기금사업의 계획수립, 사업비 조정 및 사업 결과평가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사업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