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
이 고시는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22조의8 제1호에 따라 지붕 제설·제빙 대상 시설물의 구조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상 시설물의 구조) #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22조의8 제1호에 따른 지붕 제설·제빙 대상 시설물은 「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제18호에 따른 특수구조 건축물 중 다음 각 호의 시설물을 말한다.
1. 공업화박판강구조(PEB구조) 시설물
2. 아치판넬 시공 시설물
제3조(재검토기한) #
행정안전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