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
이 규정은「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5조에 따라 감사청구심의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감사청구심의회 구성) #
① 감사청구심의회(이하"심의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상 13명 이하로 구성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명하는 위원은 국장급 공무원(감사관은 당연직)으로 하되 4인 이하로 한다. 다만, 영 제25조제3항제2호에 따라 위촉하는 위원은 성별 등을 고려하여 균형있게 구성하여야 한다.
② 심의회의 회의내용 기록ㆍ관리 등의 사무를 처리하고 유효서명의 확인 등을 행하기 위하여 간사와 사무직원을 두되, 행정안전부 감사관실 소속 공무원으로 보한다.
제3조(위원의 임기) #
① 소속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는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위 재직기간으로 한다.
② 영 제25조제3항제2호에 따라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영 제25조제7항에 따라 심의회가 해산된 경우에는 그 해산되는 때에 임기가 만료된 것으로 한다.
제4조(위촉위원 직무윤리 사전진단 등) #
① 위원 위촉 후보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직무윤리 사전진단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행정안전부장관은 사전진단 결과에 따라 후보자별로 위원으로서의 직무 적합성 여부를 확인한 후에 위촉하여야 한다.
② 위원을 신규 위촉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업무와 관련된 공정한 직무 수행을 위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직무윤리 서약서를 작성하게 하여야 한다.
제5조(주민감사청구 심의의뢰) #
감사관은 주민감사청구인 대표자로부터 청구인명부가 제출된 때에는 법제21조제7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없거나 이의신청 절차를 완료한 후 지체 없이 심의회에 심의ㆍ의결을 의뢰하여야 한다.
제6조(수당 등) #
심의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7조(비밀누설 금지) #
① 심의회의 회의에 참석한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및「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부패행위 신고 및 공익신고의 경우에는 비밀누설 금지 의무를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제8조(재검토 기한) #
행정안전부 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