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규칙은「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외교부에서 민간단체에 지원하는 민관협력사업의 보조금 및 간접보조금 교부와 집행 및 정산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보조금 집행의 효율성·투명성·책임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
① 이 규칙은 외교부가 민간보조금으로 지원하는 국제개발협력분야 민관협력사업(해외긴급구호법에 의한 민관협력사업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 대해 적용한다.
② 민간단체의 국제협력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보조금에 관하여 보조금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기획재정부「국고보조금 운영 관리 지침」제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이 규칙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3조(정의) #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보조금”이라 함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민간단체에 지원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가.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
나. 「고등교육법」 제2조 및 제30조, 그밖에 다른 법률에 의거해 설립된 대학,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및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에 따른 대학병원을 포함하여 기타 「의료법」에 따른 의료법인 중 대학과 연계하여 설립된 대학병원,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학협력단, 「한국과학기술원법」에 따른 과학기술원, 국공립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다. 한국국제협력단
2. ‘보조사업’, ‘보조사업자’, ‘간접보조금’, ‘간접보조사업’, ‘간접보조사업자’, ‘보조금수령자’는 보조금법 제2조의 정의에 따른다.
3. ‘상위보조사업자’란 간접보조사업자에게 보조사업 목적에 따른 보조금을 교부해주는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를 말한다.
4. ‘내역사업’이란 세부사업의 하위단위로서 보조금의 교부신청, 집행, 정산 등 보조사업을 실제 수행하는 단위를 말하며 내역사업의 분류, 명칭, 속성정보는 별표5 내지 별표7에 따른다.
5.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이하‘보조금시스템’이라 한다)’이란 「보조금법」제26조의2에 따라 구축된 전산시스템을 말한다.
6. ‘부정수급’이란 「보조금법」제3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교부결정을 취소하는 경우와 제33조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반환해야하는 경우를 말한다.
7. ‘별도 계정’이란「보조금법」제34조에 따라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과 관련된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구분하여 회계처리하는 단위를 말한다.
8. ‘중요재산’이란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으로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것으로 「보조금법 시행령」제15조제1항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재산을 말한다.
가. 부동산과 그 종물
나. 선박, 부표, 부잔교, 부선거와 그 종물
다. 항공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