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고시는 「수산업법」 제97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하는 어업조정위원회의 어업분쟁 조정절차 등을 규정함으로써 어업분쟁을 신속ㆍ공정하게 조정하여 어업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업분쟁"이란「수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 제40조 및 제48조에 따른 어업간, 지역간, 어업ㆍ지역간의 조업 및 어구ㆍ어법에 관련된 다툼과 수산자원 관련 다툼 등 어업의 어업활동에 관한 다툼을 말한다.
2. "조정"이란 어업분쟁에 대하여 당사자간 협의와 화해ㆍ타협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신의성실의 원칙) #
어업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조정절차가 신속ㆍ공정하게 진행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조정의 절차에 참여하는 분쟁당사자들은 상호신뢰와 이해를 바탕으로 성실하게 절차에 임하여야 한다.
제2장 어업조정위원회
제4조(위원회의 설치) #
위원회는 해양수산부 소속 동해어업관리단, 서해어업관리단 및 남해어업관리단(이하 "어업관리단"이라 한다)에 각각 설치하여 운용한다.
제5조(위원회의 기능) #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정ㆍ의결한다.
1. 어구ㆍ어법의 갈등 및 분쟁의 조정
2. 어업간 조업구역ㆍ기간, 채포물의 종류 및 그 밖에 어업과 관련된 분쟁의 조정
3. 어업분쟁의 예방과 관련된 교육 및 홍보
4. 어업분쟁의 예방 및 해결을 위한 제도와 정책의 건의
5. 그 밖에 어업분쟁의 예방 및 조정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것으로서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6조(위원회의 관할구역 등) #
① 위원회의 어업분쟁 조정 관할구역은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시행규칙」제18조제7항 관련, 별표 3에 따른 어업관리단의 관할구역으로 한다.
② 어업분쟁발생 해역과 어업허가 받은 해역이 다른 경우의 어업분쟁 조정은 분쟁발생해역을 관할구역으로 하는 위원회에서 조정한다.
제7조(회의 소집 등) #
①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1. 위원장의 소집요구가 있는 때
2. 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때
② 위원장이 제1항에 따라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 5일 전까지 회의안건ㆍ일시 및 장소를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다.
제8조(대리참석) #
「수산업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61조 각 항의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참석할 수 없을 때에는 해당기관의 직원 중 위임을 받은 자가 위원을 대신하여 참석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에 사전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사무국) #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어업관리단에 각각 사무국을 설치할 수 있으며, 사무국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원회 회의준비에 관한사항
2. 위원회 상정ㆍ심의되는 안건의 작성 및 결정문안의 정리
3. 위원회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
4. 전문위원의 활동지원에 관한 사항
5. 위원장 및 위원회로부터 사무국에 요청된 사항
6.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10조(자문위원) #
① 위원회는 어업분쟁의 원활한 조정을 위하여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② 자문위원은 위원회가 부의하는 사항에 대하여 자료를 수집하고 이에 대한 조사 및 연구를 하여 그 결과를 각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자문위원은 위원회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직접 당사자간 화해ㆍ타협ㆍ조정을 할 수 있으며,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④ 사무국은 자문위원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회의록 등) #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고, 회의록을 위원들에게 서면 또는 전자우편 등으로 송부하여야 한다.
제12조(분과위원회) #
① 위원회는 어업분쟁의 효율적인 조정을 위하여 조정대상별로 분과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는 9인 이내로 구성하되, 분과위원장은 시행령 제61조제1항의 위원(위원장을 포함한다) 중 전문분야와 본인의 의사를 고려하여 위원장이 지명한다.
③ 분과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이 해당 어업분쟁 조정대상을 고려하여 조정에 적합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위촉한다.
1. 해양수산부, 국립수산과학원, 시ㆍ도, 시ㆍ군ㆍ구의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5급 이상 공무원 4인 이내
2. 실무경험 및 전문지식이 풍부한 수산업협동조합장, 관련 업계대표, 학계ㆍ연구기관, 법조인 등의 전문가 4인 이내
④ 분과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해당 어업분쟁의 조정이 종결된 때까지로 한다.
⑤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위원장이 된다.
제13조(분과위원회의 기능) #
① 분과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처리한다.
1. 위원회에서 요구한 어업분쟁의 검토ㆍ조정
2. 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3. 그 밖에 위원장이 원만한 분과위원회 활동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② 분과위원장은 위원회에 분과위원회가 조정ㆍ의결한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14조(분과위원회의 회의) #
①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 또는 분과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5조(준용) #
분과위원회 운영 등에 관하여는 시행령 제62조부터 제65조까지와 이 고시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분과위원장"으로, "위원회"는 "분과위원회"로 본다.
제3장 분쟁조정
제16조(조정의 신청 및 발굴) #
① 어업자 단체, 수산업협동조합장 및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 해역별 위원회에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어업분쟁 조정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1. 당사자ㆍ대표당사자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2. 분쟁발생의 원인ㆍ일시ㆍ지역ㆍ어업ㆍ상대방 지역 및 어업
3. 분쟁의 경과
4. 분쟁조정을 요청하는 취지 및 이유
5. 그 밖의 참고사항
② 위원회는 해당 어업관리단, 시ㆍ도, 시ㆍ군 및 수산관련 단체 등을 통하여 어업분쟁사항을 파악하거나 위원회가 직접 위원을 통하여 분쟁사항을 발굴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조정신청이 있거나 제2항에 따라 발굴한 분쟁사항에 대하여 2개월 이내에 조정계획을 수립하고 조정절차를 개시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신청한 어업분쟁이 그 성질상 조정을 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거나 신청자가 부당한 목적으로 신청한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조정을 아니할 수 있으며, 조정을 하지 아니하도록 결정한 때에는 그 사실을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7조(조정의 절차 등) #
① 위원회는 제16조제1항에 따라 어업분쟁조정신청이 있는 경우 제12조의 규정에 따른 분과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으며, 전문위원을 선임하고 그 전문위원으로 하여금 어업분쟁 당사자 및 관련자에 대한 자료수집 및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회의 조정에 앞서 전문위원으로 하여금 이해당사자간 화해ㆍ타협 및 조정을 하게 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전문위원의 자료수집 및 의견수렴, 당사자간 조정 등의 결과를 토대로 위원회를 개최하여 분쟁을 조정 할 수 있다.
④ 위원회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분쟁을 조정할 때에는 관계인으로 하여금 위원회의 출석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제18조(합의 권고) #
① 위원회는 어업분쟁의 조정 신청이 있거나 자체 발굴한 어업분쟁에 대하여 이해관계 어업인 또는 단체ㆍ지역간 합의를 권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권고는 조정절차의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제19조(관계기관 등의 협조) #
① 위원회는 위원회 활동에 필요한 때에는 해양수산부, 국립수산과학원(수산연구소를 포함한다), 서울특별시ㆍ광역시ㆍ도,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시ㆍ군ㆍ자치구(이하 "시ㆍ군"이라 한다) 등으로 하여금 관계인에게 질문 및 조사를 하게하거나 전문위원 활동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요청을 받은 해양수산부, 국립수산과학원, 시ㆍ도, 시ㆍ군 등 에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가 제1항에 따른 요청을 하고자 할 때에는 문서로 하여야 한다.
제20조(조정 등의 종결) #
① 위원회는 분쟁의 해결을 위하여 조정안을 의결하고 일정기간을 정하여 신청자 또는 이해관계자(이해관계자가 다수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한다)(이하 "당사자"라 한다)에게 그 수락을 권고할 수 있으며, 당사자가 그 조정안을 수락한 경우 이를 당사자에게 문서로 통보함으로써 조정은 종결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의 조정안에 당해 사건의 관계어업자 또는 어업자단체가 「수산자원관리법」 제28조의 규정에 따른 "어업자협약"의 체결 내용이 포함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제2조제1호에 따른 어업분쟁이 아니라고 판단되거나 해당 분쟁에 관하여 당사자간 합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조정을 하지 아니하는 결정으로 종결시킬 수 있다. 다만, 위원회는 당사자간 합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하는 사건에 대하여 수산자원의 보호ㆍ관리, 어업의 질서유지 또는 어업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동안 조정내용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위원회안을 마련 의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원회는 그 의결사항을 해양수산부, 시ㆍ도 또는 시ㆍ군 등 해당 행정기관 또는 단체에 건의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권고가 있은 후 지정된 기간내에 당사자로부터 지정된 기간내에 수락한다는 뜻이 통지되지 아니할 때에는 당사자 간의 조정은 종결된다.
⑤ 위원회는 제1항부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조정이 종결된 때에는 그 결과를 해양수산부 또는 조정의 효력이 미치는 구역을 관할(업무)구역으로 하는 시ㆍ도, 시ㆍ군(이하 "관계행정기관"이라 한다) 또는 수산업협동조합등 유관기관(이하 "단체"이라 한다)에 통보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제21조(조정결과의 이행 등) #
① 위원회로부터 조정ㆍ의결한 내용을 통보ㆍ건의받은 관계행정기관 또는 단체는 그 조정ㆍ의결에 따라 요구되는 필요한 조치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에서는 제20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통보받은 사항이 광범위한 지역 및 어업에 영향을 미치거나 수산관계법령의 제ㆍ개정의 필요가 요구되는 사항 또는 중앙수산조정위원회의 심의를 필요로 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중앙수산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관계행정기관 또는 단체에서는 당해 사건의 관계어업자 또는 어업자단체가 「수산자원관리법」제28조의 규정에 따른 "어업자협약"을 체결한 때에는 그 어업자협약이 유지되도록 지도와 재정적 지원 등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어업관리단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어업분쟁의 조정결과에 대하여 이행상황을 정기적으로 파악하도록 하여야 하며 정상적으로 이행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적절한 조치방안의 강구 등 조정결과의 이행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4장 보칙
제22조(위임에 관한 사항) #
위원회는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 및 분쟁의 신속한 조정을 위하여 어업분쟁의 조정을 분과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제23조(중앙수산조정위원회와의 관계) #
① 위원회에서 조정한 사항에 대해 반기별로 중앙수산조정위원회에 보고한다.
② 위원회에서 조정하지 못한 분쟁에 대해서는 중앙수산조정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제24조(수당과 여비 등) #
①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및 조정과 관련한 그 밖의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5조(운영세칙) #
이 규정에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26조(재검토기한) #
해양수산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 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