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
이 규정은 「국가공간정보센터 운영규정」제4조에 따른 국가공간정보센터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과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국가공간정보통합체계의 구축ㆍ운영 및 그밖에 관계법령에서 위임한 센터운영지원시스템의 관리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장 총칙
제2조(정의) #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간정보기반시스템"이란 국토교통부에서 국가공간정보통합체계를 운영하기 위해 구축한 시스템과 지방자치단체에서 국가공간정보통합체계를 활용하기 위해 구축한 시스템을 말한다.
2. "연계기관"이란 국가공간정보통합체계를 활용하거나 생산한 공간정보를 국가공간정보통합체계에 제공하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을 말한다.
3. "센터운영지원시스템"이란 국가공간정보통합체계 이외에 국가공간정보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운영을 지원하거나 공간정보를 이ㆍ활용하기 위하여 센터 또는 관리기관이 구축ㆍ운영하는 다음 각 목의 시스템을 말한다.
가. 공간정보오픈플랫폼 : 「공간정보산업 진흥법」제2조제8호에 따른 국가에서 보유하고 있는 공개 가능한 공간정보를 국민이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제공하는 공간정보체계
나. 스마트국토정보 서비스 : 부동산정보, 국토이용 현황, 관심지역 및 국토통계 등을 지도기반으로 통합 제공하는 모바일 공간정보 서비스
4. 삭제
5. 삭제
6. 삭제
7. 삭제
제3조(적용범위) #
① 이 규정은 센터의 운영, 국가공간정보통합체계 및 그밖에 센터운영지원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련된 기관과 민간에 적용한다.
② 센터의 운영, 국가공간정보통합체계 및 그밖에 센터운영지원시스템의 구축ㆍ운영과 관련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
제2장 국가공간정보통합체계 및 센터운영지원시스템의 운영
제1절 국가공간정보통합체계의 구축 및 운영
제4조(국가공간정보통합체계의 운영 및 지원 업무) #
① 국가공간정보통합체계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구축ㆍ운영되어야 한다.
1. 국가공간정보체계 통합관리 및 연계
2. 국가공간정보체계 이용 활성화
3. 국토교통부 및 관리기관의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 및 공간정보체계 구축ㆍ운영을 위한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