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요령은 「국제개발협력기본법」 및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27조제1항제7호에 근거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추진하는 산업통상협력개발지원사업 및 에너지산업협력개발지원사업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협력대상국"이란 경제협력개발기구(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의 개발원조위원회(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가 지정하는 수원국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지정하는 국가를 말한다.
2. "협력개발지원사업"이란 우리나라의 산업화 경험, 기술, 기반 시설 등을 개발도상국을 포함한 경제협력 국가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무상 개발협력을 지원함으로써 협력대상국의 산업기술 발전을 지원하고 국가 간 산업협력 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을 말하며, 협력개발지원사업에는 다음 각 목의 내용이 포함된다.
가. 사업의 발굴 및 사전타당성조사
나. 프로젝트
다. 기술협력
라. 개발컨설팅
마. 전문인력의 파견
바. 초청연수
사. 민간단체(기업 포함)의 국제협력활동 지원
아. 그 밖에 협력개발지원사업의 목적에 부합하는 것으로 인정되어 장관이 정하는 내용
3. "프로젝트사업"이란 협력대상국의 경제, 산업발전 및 복지향상에의 기여 등 특정 개발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건축물, 기자재, 교육훈련 등의 형태를 연계하여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4. "기술협력"이란 협력대상국의 산업기술발전의 기여 등 특정 개발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기술 지도를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5. "사업요청서(PCP, Project Concept Paper)"란 수원국에서 사업을 요청하기 위해 공식 제출하는 문서로, 사업의 기본정보, 추진 필요성, 기본 계획, 이해관계자 분석, 사업 관리 및 추진 방안 등을 포함하는 문서를 말한다.
6. "전담기관"이란 장관이 협력개발지원사업에 대한 기획ㆍ평가ㆍ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지정한 기관을 말한다.
7. "주관기관"이란 협력개발지원사업을 총괄하여 수행하는 기관, 기업, 단체 등을 말한다.
8. "참여기관"이란 주관기관과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기업, 단체 등을 말한다.
9. "수행기관"이란 협력개발지원사업 수행을 위하여 선정된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을 말한다.
10. "수행기간"이란 연도별로 협약을 체결하는 과제는 협약기간을 말하고, 여러 해를 묶어서 협약을 체결하는 과제는 각 해당년도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기간을 말한다.
11. "총수행기간"이란 사업 시작일로부터 사업 종료일까지의 과제 수행 전체기간을 말한다.
12. "진도점검"이란 과제수행현황 및 사업비 사용실태 등을 확인하기 위해 해당 연도 중간에 수행하는 평가절차를 말한다.
13. "연차평가"란 해당 연도 사업 수행결과에 대하여 연차보고서에 대한 검토ㆍ심의 등을 거쳐 계속 지원 여부를 결정하는 평가절차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