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제품안전기본법」에 따라 시중에 유통 중인 위해우려제품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위해우려제품"이라 함은 법 제2조제16호에 따라 국민의 건강이나 환경에 위해성이 있다고 우려되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고시한 제품을 말한다.
2. "사업자"라 함은 위해우려제품을 생산ㆍ조립ㆍ가공(이하 "생산"이라 한다) 또는 수입ㆍ판매ㆍ대여(이하 "유통"이라 한다)하는 자를 말한다.
3. "안전성조사"라 함은 제품안전기본법 제9조, 제9조의2 및 제9조의3 등에 따라 위해우려제품 소비자의 생명ㆍ신체, 재산 또는 환경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법 제34조에 따른 안전ㆍ표시기준의 준수 여부 및 그 밖의 생산ㆍ설계ㆍ표시 등의 결함 여부 등에 관하여 검증ㆍ검사ㆍ확인ㆍ평가하는 일체의 활동을 말한다.
4. "시장감시"라 함은 「제품안전기본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시중에 유통되는 위해우려제품에 대하여 그 현황을 파악하고 법 제34조에 따른 안전ㆍ표시기준에 부적합한 제품의 유통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한 정보 수집 및 감시 활동을 말한다.
5. "시장감시원"이라 함은 시중에 유통되는 위해우려제품에 대하여 시장감시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6. "사고조사"라 함은 「제품안전기본법」 제15조 등에 따라 시중에 유통되는 위해우려제품으로 인해 소비자의 생명ㆍ신체, 재산 또는 환경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사고가 발생하였거나 그에 준하는 사건이 소비자 및 사업자의 신고 등에 의해 접수된 경우 그 원인과 경위를 파악하고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기 위한 일체의 활동을 말한다.
7. "위해우려제품안전관리자문위원회"라 함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위해우려제품 안전관리를 위해 필요한 과학적, 기술적, 행정적, 법률적 자문 등을 하기 위하여 구성한 민관합동 위원회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
① 이 지침은 기후에너지환경부 및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제품 안전관리 업무를 위탁하거나 안전성조사, 시장감시, 사고조사 등(이하 "제품조사"라 한다)을 의뢰ㆍ협력하는 기관 및 단체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이 지침은 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위해우려제품에 대하여 적용하며, 그 범위는 「위해우려제품 지정 및 안전ㆍ표시기준」 제3조 및 별표 2에 따른다.
제4조(안전관리계획의 수립) #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매년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위해우려제품의 안전관리에 관한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해우려제품 안전관리 계획 수립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