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에서 추진하는 국제협력업무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제협력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국제협력업무"란 외국정부기관 등과의 약정체결 및 그 후속 조치사항, 국제회의(세미나, 워크숍, 대회, 행사 등 명칭 불문) 개최 등을 말한다.
2. "기관간 약정"이라 함은 그 명칭에 불문하고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이 소관 업무에 대한 권한의 범위에서, 동일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외국정부기관(국제기구도 포함한다)과 체결하는 국제법적 구속력이 없는 문서 형식의 합의를 말한다.
3. "소관부서"(이하 "부서"라 한다)라 함은 국제협력업무를 직접적으로 담당하는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의 부서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
이 규정은 국제협력업무 처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지침 등에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국제협력업무 심의위원회
제4조(설치) #
국제협력업무 추진에 대한 타당성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에 "국제협력업무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5조(구성) #
위원회 위원장은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해외시장정책관, 심의위원은 국제협력담당관, 감사담당관, 운영지원과장, 업무 소관부서장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국제협력 관련 외부전문가를 위원으로 추가 위촉할 수 있다.
제6조(기능) #
위원회는 다음사항을 심의·조정·의결한다.
1. 연간 국제협력업무계획 조정·승인에 관한 사항
2. 국제협력업무 이행 실적 평가에 관한 사항
3. 기관 간 약정체결의 필요성과 타당성 검토에 관한 사항
4. 국제회의 추진계획의 타당성 검토에 관한 사항
5.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