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
이 지침은「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률"이라 한다) 제3조, 제11조, 제22조, 제24조 둥에 따라 행정안전부가 시행하는 공공데이터 이용활성화 지원사업의 원활한 수행과 효율적 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데이터"란 법률 제2조제2호에 의한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2. "공공데이터 이용활성화 지원사업"(이하 ‘공공데이터사업’이라 한다)이란 공공데이터의 제공기반 조성 및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법률 제2조제1항에 의한 공공기관이 추진하는 정보화사업을 말한다.
3. "전문기관"이란 공공데이터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관리를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지정한 기관으로 국가정보화기본법 제14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정보화진흥원을 말한다.
4. "주관기관"이란 장관이 확정한 공공데이터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5. "운영기관"이란 공공데이터사업을 통해 구축되었거나 구축될 시스템을 운영하는 기관을 말한다.
6. "사업자"란 제4조의 지원범위에 따른 공공데이터사업을 책임지고 수행하는 법인을 말한다.
제3조(사업 추진계획의 수립) #
① 장관은 공공데이터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중장기 및 해당년도사업 추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의 사업 추진계획에 따라 개별 사업을 추진ㆍ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범위) #
공공데이터사업은 다음 각 호의 사업 및 관련 연구ㆍ기반조성을 위하여 지원할 수 있다. 다만, 하드웨어 및 정보통신망의 구축 등의 성격을 갖는 사업은 공공데이터의 활용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비전자화된 행정정보를 전자적으로 가공하여 공공데이터의 형태로 구축하거나 기구축된 공공데이터를 재가공(추출ㆍ조합 및 재구성 등)하여 활용성을 제고하는 사업
2. 공공데이터의 품질을 진단ㆍ개선하여 데이터의 최신성ㆍ정확성ㆍ상호연계성을 확보하기 위한 품질진단 컨설팅 및 품질개선 등을 지원하는 사업
3. 공공데이터를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로 제공하기 위한 웹서비스 방식(오픈API)을 개발하는 사업
4. 연관성있는 공공데이터 및 민간의 데이터들을 자동으로 연결하기 위한 표준형 방식(LOD)을 개발하는 사업
5. 효과적인 공공데이터 개방을 위한 개방전략 수립 등의 컨설팅 사업
6. 기타 공공데이터 제공기반 조성 및 이용활성화를 위한 신기술 개발ㆍ적용 사업으로 제10조에 의한 공공데이터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장관이 확정한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