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
이 훈령은 외국군 수탁교육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외국군 수탁교육 업무의 전문성 제고와 교육성과 극대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외국군 수탁교육(사전 한국어 과정 및 본과정으로 구성된다. 이하 같다.)"이란 외국의 요청 또는 우리 측의 초청에 의하여, 군 교육기관에서 외국군 장교, 부사관 및 생도 등에 대하여 실시하는 교육을 말한다.
2. "본과정"이란 외국군이 교육받기 위해 입국한 본래 목적의 교육과정을 말하며, 본과정 전에 수강하는 사전 한국어 과정은 제외한다. 다만, 어학 교육(한국어 교관 과정)을 목적으로 외국군이 입국한 경우에는 한국어과정을 본과정으로 본다.
3. "수탁교육기관"이란 외국군을 수용하여 교육하는 국방대학교, 합동군사대학교(국방어학원), 육ㆍ해ㆍ공군대학, 국군간호사관학교, 각 군 사관학교 및 병과학교 등의 군 교육기관을 말한다.
4. "수탁생"이란 본 훈령의 절차에 따라 수탁교육기관에 교육 파견된 외국군 장교, 부사관 및 생도 등을 말한다.
5. "수탁후보생"이란 수탁생으로 교육 파견되기 위하여 파견국에서 선발하여 우리 국방부로 초청을 요청한 외국군 장교, 부사관 및 생도 등을 말한다.
6. "국방외교지원 활동"이란 외국군 수탁생이 한국에 대해 우호적인 감정을 갖도록 할 목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
이 훈령은 외국과의 군사교육교류 중 「국방교육훈련 훈령」에서 구분한 학교교육 과정의 외국군을 대상으로 하는 수탁교육에 한하여 적용한다.
제4조(다른 행정규칙과의 관계) #
외국군 수탁교육 업무에 관하여는 다른 행정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훈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수탁교육 계획 수립
제5조(수탁교육 국가 및 인원의 결정) #
① 국방부장관은 외국정부(군사당국을 포함한다)의 교육지원 요청 및 우리 측 교육수요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수탁교육 국가를 결정한다.
1. 안보 및 방위 산업 측면의 국가 중요도 : 정책기획관실, 전력정책관실, 방위사업청
2. 군사외교활동의 지원 필요성 : 국제정책관실, 합동참모본부, 국방정보본부, 각 군 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