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규정은「출입국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1조 및「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53조의6부터 제53조의11까지의 규정에 따라 법무부장관에게 위임된 사항과 그밖에 사회통합 자원봉사위원 등의 위촉 및 운영에 필요한 방법과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사회통합 자원봉사위원"(이하 "사회통합위원"이라 함)이란 법무부장관의 위촉을 받아 법 제41조 제2항에 따른 외국인 사회통합 지원활동에 참여하는 민간자원봉사자를 말한다.
2. "특별사회통합 자원봉사위원"(이하 "특별사회통합위원"이라 함)이란 청장 등의 위촉을 받아 시행규칙 제53조의7 제1항 각 호에 따른 해당기관의 업무를 지원하는 민간자원봉사자를 말한다.
3. "청장 등"이란 출입국ㆍ외국인청장, 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장, 출입국ㆍ외국인청 출장소장, 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 출장소장, 외국인보호소장 및 출입국ㆍ외국인지원센터장을 말한다.
제2장 사회통합위원
제3조(자격) #
사회통합위원 및 특별사회통합위원(이하 "사회통합위원 등"이라 한다)은 시행규칙 제53조의6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1. 법률ㆍ인권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외국인의 사회정착지원을 위해 봉사할 수 있는 자질과 능력을 갖춘 사람
2. 보건ㆍ의료 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추고 외국인의 의료상담 및 진료지원 등을 위해 봉사할 수 있는 자질과 능력을 갖춘 사람
3. 교육 또는 문화 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추고 외국인에 대한 교육ㆍ문화 지원 사업에 봉사할 수 있는 자질과 능력을 갖춘 사람
4. 경제ㆍ경영 또는 취업 지원 분야의 종사자로서 외국인의 취업지원 등 사업에 봉사할 수 있는 자질과 능력을 갖춘 사람
5. 행정 또는 사회복지 관련 경험이나 전문지식을 가지고 외국인의 처우개선을 위해 봉사할 수 있는 자질과 능력을 갖춘 사람
6. 언론ㆍ홍보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거나 언론 분야 종사자로서 사회통합업무 등 출입국ㆍ외국인정책의 홍보를 위해 봉사할 수 있는 자질과 능력을 갖춘 사람
7. 그 밖에 지역상황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사람 또는 국내 사회에 모범적으로 정착한 이민자로서 사회통합지원 업무에 봉사할 수 있는 자질과 능력을 갖춘 사람
제4조(추천 및 위촉) #
① 청장 등은 사회통합위원이 되려는 사람이 제3조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그 사람의 의지와 능력, 사회적 평판, 나이, 직업 등을 고려하여 적격자를 법무부장관에게 추천하여야 한다. 청장 등은 추천 시(재위촉 포함) 후보자에 대하여 법 제41조제4항 및 시행규칙 제53조의6 제1항에 따라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결격사유 해당여부를 확인하는 경우에는 후보자의 동의를 받아 범죄경력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 청장 등은 제1항을 준용하여 적격자를 특별사회통합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③ 청장 등은 제1항에 따른 적격자를 매년 2월 및 8월의 말일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추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호의 서류에는 직전 임기 동안의 활동기록이 포함되도록 한다.
1. 신규 위촉 위원 : 위촉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서(별지 제1호의2 서식), 추천서식(별지 제2호 서식)
2. 재위촉 위원 :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서(별지 제1호의2 서식), 사회통합위원 활동기록부(별지 제3호 서식)
④ 제2항에 따라 특별사회통합위원이 되려는 사람이 청장 등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는 제3항 각 호의 서류를 준용한다.
⑤ 사회통합위원 등은 중복하여 위촉될 수 없다.
제5조(위촉기간) #
사회통합위원의 위촉기간은 3년으로 하고 특별사회통합위원의 위촉기간은 1년으로 하되, 활동실적에 따라 연임할 수 있다.
제6조(정원) #
사회통합위원 등의 정원은 별표 1과 같다.
제7조(직무 등) #
① 사회통합위원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외국인 및 고용주 등에 대한 법 준수 계도 및 홍보활동 지원
2. 외국인의 건전한 국내 정착 지원을 위한 각종 교육 및 상담
3. 영주자격 및 국적을 취득하려는 외국인에 대한 지원
4. 외국인에 대한 법률 상담ㆍ자문, 보건ㆍ의료서비스 및 취업 지원
5.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외국인 또는 그 가족에 대한 후원
6. 국민에 대한 문화다양성 이해 증진 및 인식개선 활동 지원
7. 소속된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에서의 사회통합업무 및 봉사활동 지원
8. 그 밖에 외국인 사회통합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② 특별사회통합위원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소속된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에서의 외국인 고충상담 및 민원안내 활동
2. 시행규칙 제53조의7 제1항 제2호에 따른 외국인의 체류지 변경신고 등 각종 신고사항에 관한 사실확인 및 생활지도 활동
③ 체류관리과장은 제2항 제2호의 규정과 관련한 구체적 직무 내용 및 방법 등을 별도로 정하여 시행하고, 필요한 경우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특별사회통합위원의 호칭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8조(해촉) #
① 청장 등은 사회통합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법무부장관에게 해촉을 건의(별지 제1호의3 해촉의견서)하여야 한다.
1. 「국가공무원법」제33조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
2. 시행규칙 제53조의6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
3. 거주이전,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이상으로 업무수행이 현저히 곤란하게 된 때
4. 사회통합위원의 활동이 해당기관의 운영 방침과 다르거나 외국인 사회통합의 측면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고 판단될 때
5. 「공직선거법」에 따라 실시되는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한 때
6. 사회통합위원 본인이 사임을 희망하는 때
② 특별사회통합위원은 청장 등이 해촉하되, 해촉 사유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제9조(신분확인 증서) #
① 청장 등은 사회통합위원 등이 제7조의 직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사회통합위원 등의 신분임을 나타낼 수 있는 증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② 사회통합위원 등은 제1항에 따라 발급 받은 증서를 제7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직무에만 사용하여야 하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직무교육) #
법무부장관 또는 청장 등은 효율적인 사회통합 지원업무 수행과 전문성 향상을 위해 필요한 경우 사회통합위원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11조(성실의무 등) #
① 사회통합위원 등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지식과 정보를 습득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고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사회통합위원 등은 그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관계자에 대한 개인정보 및 업무비밀 등을 보호하여야 하며,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사회통합위원 등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출입국관리공무원 등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장 자치조직
제12조(자치조직의 구분) #
사회통합위원이 구성원인 자치조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회통합지역협의회(이하 "지역협의회"라 한다)
2. 사회통합중앙협의회(이하 "중앙협의회"라 한다)
제13조(지역협의회) #
① 청장 등은 소속 사회통합위원을 회원으로 하는 지역협의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을 지원하여야 하며, 기능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지역협의회의 명칭은 ‘○○출입국ㆍ외국인청(사무소) 사회통합지역협의회’로 한다.
③ 지역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지역협의회의 구성 및 개편에 관한 사항
2. 사회통합 자원봉사활동 사업계획 수립 및 실적평가
3. 그 밖에 사회통합 자원봉사활동 지원과 활성화 도모를 위해 필요한 사항
제14조(중앙협의회) #
① 전국적 규모의 사회통합위원 활동 전개와 지역협의회에 대한 업무조정 및 지원 등을 위하여 중앙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중앙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각 지역협의회 지원
2. 전국 단위 사회통합관련 사업 및 문화다양성 이해 증진 사업
3. 전국 사회통합위원 연대 및 사기진작 사업
4. 국내ㆍ외 민간단체와의 협력 및 교류
5. 관련 자료집 발간
6. 그 밖에 중앙협의회에서 정한 사업
제15조(자치조직의 구성) #
① 자치조직에는 회장, 부회장, 감사 등을 두며, 자치조직의 활성화를 위하여 적합한 수의 임원을 둘 수 있다.
② 지역협의회 회장과 감사는 사회통합위원 중 지역 총회에서 선출하고, 부회장은 지역협의회 회장이 소속 사회통합위원 중에서 임명한다.
③ 중앙협의회는 전국 사회통합위원이 회원이 되고 회장 1인과 부회장 3인 이내(수석부회장 1인 포함), 감사 2인, 사무처장 1인, 고문 몇 명을 둘 수 있다.
④ 중앙협의회 회장은 사회적 덕망과 능력을 갖춘 사회통합위원 중에서, 감사는 지역협의회 임원 중에서 전국 총회에서 선출하고, 중앙협의회 회장은 지역협의회 임원 중에서 3인 이내의 부회장을 선임하되 선임된 부회장 중에서 수석부회장을 임명한다.
⑤ 사무처장은 중앙협의회의 행정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할 능력을 갖춘 사회통합위원 중에서 중앙협의회 회장이 임명하고, 고문은 사회통합에 공로가 현저하고 사회적 덕망을 갖춘 사회통합위원 중에서 중앙협의회 회장이 임명한다.
⑥ 중앙협의회 회장은 임원 선출 등 구성에 변경이 있는 경우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⑦ 임원의 임기는 2년 이내에서 총회에서 결정하며 연임할 수 있으나 중앙협의회 회장은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최장 4년)할 수 있으며, 임원 중 결원이 생긴 경우 같은 조 제4항 내지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출하되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⑧ 중앙협의회 회장은 임원선출, 결산보고, 그 밖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총회를 개최할 수 있다. 다만, 총회는 지역협의회 회장으로 구성된 회장단 회의(이하 ‘회장단 회의’라 한다.)로 갈음할 수 있다.
⑨ 중앙협의회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나 지역협의회 회장 과반수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회장단 회의를 소집하여 개최할 수 있으며, 중앙협의회 총회 또는 회장단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 및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일때는 중앙협의회 회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6조(회의) #
① 각 협의회 회의는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며 회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수시로 임시회의를 소집하여 개최할 수 있다.
③ 청장 등은 회의소집, 회의자료 준비 및 회의록 작성 등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소속 직원을 간사로 둘 수 있다.
제17조(운영회칙) #
각 협의회는 조직의 구성ㆍ운영, 임원의 구성ㆍ선출방식 등에 관하여 세부사항을 규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이 규정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자체 회칙을 제정할 수 있다.
제18조(자료제출 등) #
법무부장관은 자치조직의 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 및 그 밖에 필요한 요청을 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확인하게 할 수 있다.
제4장 보 칙
제19조(예우) #
① 사회통합위원 등의 명예 및 적법한 활동은 존중되어야 한다.
② 청장 등은 사회통합위원 등에 대한 예우 및 사기진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정한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1. 소속 사회통합위원 등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방안
2. 문화다양성 이해 및 사회통합에 대한 이해증진과 전문성 제고 방안
3. 활동내용 홍보
4. 해당 기관 방문에 따른 출입편의 제공 등
제20조(시설사용) #
청장 등은 지역협의회 회의, 사회통합위원 등의 상담활동 등 외국인 지원활동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회의실 등 해당 기관의 시설을 이용하게 할 수 있다.
제21조(비치서류) #
청장 등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비치하고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1. 사회통합위원 활동기록부(별지 제3호서식)
2. 사회통합위원 명부(별지 제4호서식)
3. 사회통합위원 지역협의회 회의록(별지 제5호서식)
4. 예산, 수입ㆍ지출에 관한 장부 및 증명서류
5.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서류
제22조(서식) #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별지 서식은 출입국관리정보시스템에 내재된 서식으로 대체할 수 있다.
제23조(관할구역 등) #
사회통합위원 등 및 지역협의회의 활동범위는「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별표 4(출입국ㆍ외국인청, 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와 그 출장소, 외국인보호소, 출입국ㆍ외국인지원센터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를 준용한다.
제24조(재검토기한) #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법무부장관은 이 규정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