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
이 훈령은 해외에 파견하는 교리ㆍ연락장교의 선발, 임무 및 경비지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각 호와 같다.
1. "해외 연락장교"란 군사선진국 작전ㆍ정보ㆍ군수부대 및 기관 등에 파견되어 전ㆍ평시 연합작전 및 훈련 협조, 군사정보 및 군수기술정보 획득, 군사협력 등 업무를 수행하는 장교를 말한다.
2. "해외 교리장교"란 군사선진국 교육훈련기관에 파견되어 교리ㆍ군구조ㆍ무기체계ㆍ교육훈련제도 관련 자료수집, 군사협력 등 업무를 수행하는 장교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
① 이 훈령은 국방부본부, 국방부 직할부대ㆍ기관, 합동참모본부, 각 군에 적용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훈령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재외공관주재 무관요원 선발 및 관리 훈령에 따른 무관
2. 국군의 해외파병업무 훈령에 따른 파병 인력
3. 군 위탁교육 관리 훈령에 따른 군 위탁생
4. 기타 법령 및 타 훈령에 따른 국외 파견인력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
해외 교리ㆍ연락장교(이하 "교리ㆍ연락장교"라 한다)의 관리 업무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훈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관계관 임무) #
① 정책기획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리ㆍ연락장교 관련 행정규칙의 제ㆍ개정 및 제도 개선
2. 교리ㆍ연락장교 심의위원회 운영
② 합동참모의장, 국방부 직할부대ㆍ기관의 장 및 각 군 참모총장(이하 "각급기관의 장"이라 한다)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리ㆍ연락장교의 대상직위 소요제기, 선발, 교육, 임무부여 및 경비지원 등 사업 추진
2. 교리ㆍ연락장교의 복무 및 파견임무 수행 관리ㆍ감독, 업무연락
3. 교리ㆍ연락장교 관련 업무추진을 위한 사업부서를 지정하고, 사업부서별 업무를 종합하여 교리ㆍ연락장교 관리체계 일원화 및 업무효율성을 위한 주관부서 지정/운영
제2장 선발 및 교육
제6조(선발, 파견기간) #
① 교리ㆍ연락장교의 선발은 본인의 희망에 따라 국외 임무수행에 필요한 자질ㆍ인성 및 근무성적이 우수하고, 군 인재양성 및 해당국 어학자원 양성 차원에서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갖춘 자 중에서 우수자원을 선발한다.
1. 파견 복귀(파견기간 연장 포함) 후 2년 이상 복무 가능한 자
2. 파견국 언어 능력 우수자
3. 국외 근무 결격사유가 없는 자
② 파견기간은 기본 1년으로 하되, 필요시 각급기관에서 심의 후 1년 이내 범위에서 연장이 가능하다.
제7조(교리ㆍ연락장교 대상직위 소요제기) #
각급기관의 장은 교리ㆍ연락장교 직위 추가 소요가 발생한 경우 파견부대ㆍ기관 일반현황, 추진배경 및 대상 부대ㆍ기관과 합의한 사항, 파견 필요성, 구체적 임무, 임무대체 가능성, 부대계획 반영 여부, 추진경과, 향후계획 등을 검토하여 파견 전년도 3월까지 소요제기를 하여야 한다.
제8조(교리ㆍ연락장교 심의위원회) #
① 교리ㆍ연락장교의 정책수립 및 제도 개선, 대상직위 추가, 삭제 및 변경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방부에 교리ㆍ연락장교 심의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장은 정책기획관, 간사는 교육훈련정책과 업무담당관으로 하며, 위원은 관련 과장급 직위자 중에서 4명 이상으로 구성한다. 필요한 경우에는 각 군 및 관련 기관의 관계관을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이상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교리ㆍ연락장교 운영 심의위원회) #
① 각급기관의 장은 교리ㆍ연락장교의 선발, 임기연장 및 단축 심의 등과 관련하여 교리ㆍ연락장교 운영 심의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한다.
②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심의대상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그 밖에 친분이나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볼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등에는 그 심의 안건의 심의ㆍ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③ 심의대상자는 제2항에 따른 제척 사유가 있거나, 교리ㆍ연락장교 운영심의위원회 위원에게 심의ㆍ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기피 여부를 의결하며, 기피신청을 받은 사람은 그 심의ㆍ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④ 교리ㆍ연락장교 운영 심의위원회 위원은 제2항에 따른 제척사유 또는 제3항에 따른 기피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심의사항의 심의ㆍ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제10조(파견 전 교육) #
① 각급기관의 장은 교리ㆍ연락장교로 선발된 자를 대상으로 임무수행능력 배양과 파견 전 준비를 병행토록 ‘교리ㆍ연락장교 파견 전 교육’을 실시한다.
② 파견 전 교육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다.
1. 주재국 정세를 포함한 국제정세ㆍ정치ㆍ외교ㆍ정보 및 우리나라 안보
2. 임무(자료수집 및 보고 등) 및 예산ㆍ회계
3. 군사보안 등 그 밖의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3장 파견임무 수행
제11조(임명) #
각급기관의 장은 제8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발 및 파견 전 교육을 마친 자를 교리ㆍ연락장교로 임명한다.
제12조(파견자에 대한 관리ㆍ감독) #
각급기관의 장은 파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교리ㆍ연락장교의 복무 및 임무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관리ㆍ감독을 하여야 한다.
제13조(파견장교 임무) #
① 교리ㆍ연락장교는 군사협력, 관련자료 획득 및 제공, 정기ㆍ수시ㆍ기타보고 등의 업무를 수행하며, 구체적 임무는 제19조에 따라 각급기관의 장이 정하여 시행한다.
② 교리ㆍ연락장교는 각급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보고를 하여야 한다.
1. 정기보고는 주간ㆍ월간 업무보고를 말하며 서면으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유선보고를 건의할 수 있다.
2. 수시보고는 각종 획득자료 보고 및 정기보고간 부여된 지시사항 등 이행 결과보고를 말하며 서면으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3. 기타보고는 정기 및 수시보고를 제외한 본인 및 가족의 심각한 신체이상 및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재산상의 피해 등의 응급상황 보고 및 그 밖의한측의 주요 인사 방문 및 주재국 주요 인사와의 간담회 등의 특이사항 보고를 말한다.
제14조(특별임무 수행) #
① 교리ㆍ연락장교에게 자료의 수집 및 보고 등 특별한 임무를 부여하고자 할 때에는, 각급기관의 주관부서를 경유하여야 한다.
② 교리ㆍ연락장교는 특별한 요청이 없더라도 주재국이나 파견기관에서 발간하는 자료나 수집정보 중에서 국방부의 업무수행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자료나 정보는 수시로 각급기관 주관부서를 경유하여 국방부 해당 부서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4장 경비지급
제15조(경비의 종류) #
교리ㆍ연락장교에게 지급하는 경비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당(재외근무수당,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2. 귀ㆍ부임경비(항공료, 이전비)
3. 주택임차료
4. 의료지원비
5. 차량보험료
6. 주재국내 출장 여비
7. 사업추진경비
8. 그 밖의 경비
제16조(경비의 지급기준) #
경비 지급기준은 매년 발행되는「국방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지침」의 예산편성 기준단가를 따른다.
제17조(경비의 관리 및 집행) #
경비는 각급기관에서 이 훈령 및 「국가재정법」, 「국고금관리법」, 「예산 및 기금운영계획 집행지침」 등을 근거로 관리 및 집행하며 세부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비는 배정예산 범위내에서 정확한 금액을 적법한 방법에 따라 집행하여야 한다.
2. 출납공무원은 사업부서 담당자의 집행의뢰 요청에 의하여 집행서류의 적법성ㆍ정당성을 검토하여 집행하고, 사업부서 담당자는 집행 및 결산현황을 분기단위로 각급기관의 장(주관부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 출납공무원은 교리ㆍ연락장교가 주재국내 출장시 각급기관의 장(주관부서장)으로부터 승인을 받은 후, 출장대장ㆍ영수증 등 유지근거에 따라 여비를 지급한다.
4. 주택임차료는 계약근거에 따라 지급하고, 의료지원비는 의료보험료 또는 실의료비를 지급한다.
5. 영수증, 여비산출 및 지급명세서, 행사계획 및 결과 등의 증빙서류를 기록 유지한다.
제5장 보 칙
제18조(보고, 지도방문) #
① 각급기관의 장은 교리ㆍ연락장교 운영결과 및 성과, 운영계획 등을 1월과 7월에 국방부장관(정책기획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국방부장관(정책기획관)은 교리ㆍ연락장교의 현지 근무여건, 업무수행 상태, 경비집행 및 회계처리 실태를 확인하고 근무기강을 확립하기 위하여 연 1회 이상 지도방문을 실시할 수 있다.
제19조(세부지침) #
이 훈령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각급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하여 시행한다.
제20조(유효기간) #
이 훈령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7년 11월 25일까지 효력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