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의 시행에 관한 사항과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대상) #
이 세칙은 새만금개발청에 적용한다.
제3조(보안담당관 지정 및 임무) #
①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제43조에 따른 보안담당관은 운영지원과장이 된다.
② 정보통신분야는 업무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별도로 정하는 "새만금개발청정보보안 업무규정"에 따라 정보통신보안담당관 제도를 운영하되, 정보통신 보안 관련 업무에만 보안담당관의 직무를 수행한다.
③ 보안담당관은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68조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다만 보안담당관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청장이 지정하는 자가 보안담당관의 임무를 대행한다.
1. 보안 업무 수행실태 평가 및 그 결과 보고에 관한 사항
2. 보안업무 지도ㆍ점검 및 감사
3. 정보통신보안담당관 및 분임보안담당관의 지휘ㆍ감독에 관한 사항
4. 암호자재 보안관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보안담당관은 보안업무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국가정보원의 보안업무 평가지표에 따라 본부 보안업무에 대한 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이 경우 체계적인 보안업무 수행을 위해 매년 자체 보안업무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⑤ 보안담당관은 보안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도 보안대책을 수립하여 실시하거나 관계기관 및 필요부서에 적절한 대책을 강구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4조(분임보안담당관의 지정 및 임무) #
① 보안담당관은 그 임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분임보안담당관을 지정하여 당해 소관 업무에 속하는 범위에서 보안담당관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② 분임보안담당관은 각 관ㆍ국 소속의 주무과장과 대변인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