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
이 규정은「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에 따라 국립종자원의 건축물·인공구조물 및 물품 등을 화재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소방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
기관 내 모든 건축물(구조물)과 전 직원 및 출입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지휘감독) #
① 소방안전관리를 수행하는 소방안전관리자는 원장의지휘감독을 받아야 하며, 원장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방안전관리자의 의견을 수락, 반영하여야 한다.
② 소방안전관리자는 해당직무와 관련하여 전 직원을 지휘·통솔할 수 있다.
제4조(소방안전관리자의 선임) #
① 원장은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소방안전관리자를 감독직에 있는 사람(5급 이상)으로 선임하여야 한다.
② 소방안전관리자는 법 제41조 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위한 강습 교육을 받아야 한다.
③ 소방안전관리자의 퇴직·전출 등의 사유로 새로 선임하여야 할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제5조(소방안전관리자의 선임 통보) #
① 제4조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였을 때에는 선임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선임 사실과 선임된 소방안전관리자의 소속·직위 및 성명, 소방안전관리자 강습교육 이수증을 관할 소방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선임된 자가 소방안전관리자 강습교육을 받지 않았을 경우 강습교육을 접수하고 접수증으로 대체한다.
제6조(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 #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 ①소방계획서의 작성
② 자위소방대의 조직
③ 소방훈련 및 교육
④ 피난시설 및 소방안전시설의 유지·관리
⑤ 소방시설 그 밖의 소방관련시설의 유지·관리
⑥ 화기취급의 감독
⑦ 그 밖의 소방안전관리상 필요한 업무
제7조(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대행) #
① 법 제 29조에 따라 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을 한 자에게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소방안전관리자는 소방시설관리업자를 감독하여야 한다.
② 감독을 할 경우 감독일지나 작업확인서를 작성하여 보관해야 한다.
제8조(방호원의 업무) #
방호원(청사의 건축물·인공구조물 및 물품 등을 화재, 외부의 침임 또는 도난 등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경비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은 퇴근시간 이후 청사 내 전기차단 및 화재 예방을 위한 점검을 해야 하며, 화재 발생시 유관기관에 신고하는 등 필요한 조취를 신속하게 취해야 한다.
제9조(소방교육) #
① 소방안전관리자는 제6조 3항의 규정에 의한 소방훈련 및 교육계획에 따른 교육을 전 직원에게 실시하여야 한다.
② 소방안전관리자는 연 2회 이상 소방훈련과 교육을 실시하되, 그 중 1회 이상은 소방관서와 합동으로 소방훈련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상시 근무하는 인원이 10명 이하인 기관에서는 소방훈련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매년 실시하는 을지연습 및 재난안전훈련에 소방관서와 합동훈련을 실시한 경우 소방관서와 합동훈련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제10조(자위소방대의 편성) #
①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에 화재를 초기에 진압하고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자위소방대를 편성·운영하여야 한다.
② 자위소방대는 기관에 근무하는 모든 인원으로 구성하고 자위소방대에는 대장·부대장 각 1명과 지휘반·진압반·구조구급반 및 대피유도반을 둔다.
③ 제2항에 따른 각 반은 해당 기관에 근무하는 직원의 수를 고려하여 적절히 구성한다.
제11조(자위소방대의 임무) #
자위소방대의 대장·부대장과 각 반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①대장(원장)은 자위소방대를 총괄·지휘·운용한다.
② 부대장은 대장을 보좌하고, 대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임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임무를 대행한다.
③ 지휘반은 대장의 지휘를 받아 다른 반의 임무를 조정하고, 화재진압 등에 관한 훈련 계획을 수립·시행한다.
④ 진압반은 대장과 지휘반의 지휘를 받아 화재를 진압한다.
⑤ 구조구급반은 대장과 지휘반의 지휘를 받아 인명을 구조하고 부상자를 응급처치한다.
⑥ 대피유도반은 대장과 지휘반의 지휘를 받아 근무자 등이 안전한 장소로 대피하도록 유도한다.
제12조(소방시설의 점검) #
① 소방안전관리자는 자체소방점검계획을 수립하여 월 1회 이상 소방점검을 실시해야 하며, 본 규정 제7조에 따라 소방시설관리업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건축물의 사용승인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소방방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소방시설종합정밀점검표에 따라 연 1회 종합정밀점검을 받아야하며, 소방안전관리자는 그 결과를 점검이 끝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소방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소방시설의 정비 보완) #
① 소방안전관리자는 기관 내 소방시설에 고장 및 기준 미달의 소방시설을 발견했을 경우 즉시 시정 또는 단기에 단계적으로 보완 조치해야 한다.
② 소방안전관리자는 소방시설의 공사 또는 정비를 하려 할 때에는 소방설비공사업 등의 면허증소지자를 선정하여 실시하고 소방시설 정비 보완기록부에 기록·유지한다.
제14조(화기사용 제한) #
① 증·개축, 수선 등의 공사 및 제품생산 등의 작업과정과 그 밖의 사유로 화기를 취급하고자 하는 자는 소방안전관리자에게 이를 통보한 후 화재예방상 필요한 지시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소방안전관리자는 사전에 이들에게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통보를 받은 소방안전관리자는 화기취급 예정 상황을 면밀히 파악한 후 화재예방상 현저하게 위험하다고 인정되는 행위를 금지 또는 제한할 수 있으며, 구역별 화기 취급 현황에 감독자를 지정·운영하여 안전조치를 취한 후 취급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임시 또는 화재경보 발령시 화기를 취급함에 있어서는 소방안전관리자나 화기 책임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제15조(통제 및 제한구역 지정) #
① 기관 내 화재예방상 출입의 통제 및 제한이 필요할 경우 통제구역과 제한구역으로 나누어 지정·운영할 수 있다.
② 구역설정은 각 기관 상황에 따라 기관장이 지정하며, 출입대장을 비치하여 기록하여야 한다.
제16조(공문서 및 부책의 보존관리) #
소방안전관리자는 소방관서로부터 접수된 공문서와 소방계획서에서 정한 소방안전관리 업무수행에 필요한 부책을 2년간 성실히 보존·관리하여야 한다.
제17조(위험물 안전관리자의 선임 등) #
소방안전관리자는 기관 내 위험물 저장소가 있을 경우 위험물 안전강습교육을 받은 자에 한하여 위험물 안전관리자로 지정하여 소방안전업무를 보조하게 할 수 있다.